• 민주노총, "법안 상정시 즉각 총파업"
    한국노총, 개악저지 철야노숙투쟁
    By 나난
        2009년 06월 30일 02: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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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법 국회 상정이 임박한 가운데 노동계가 전면 대응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시행유예를 골자로 한 법안 상정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고, 한국노총은 개악저지 철야노숙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은 정치권이 강행하려고 하는 ‘법 시행 유예’가 실제로는 ‘해고 자유기간’에 불과하다”며 “‘사용사유 제한’ 등 근본적인 법 개정 없이는 벼랑 끝에 몰린 840만 비정규직의 노동과 삶을 되살릴 수 없다”며 총파업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또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은 제조업과 사무직, 공공부문과 민간서비스 등 산업과 업종을 불문하고 진행될 것”이라며 “지난 97년 노동법 날치기가 김영삼 정권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았듯 비정규직법 날치기는 이명박 정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불러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민주노총이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법 국회 상정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뜻"을 밝혔다.(사진=이은영 기자)

    한나라당이 지난 29일 김형오 국회의장에 비정규직법 직권상청을 요청한 가운데 노동계의 대응은 더욱 적극적이고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교섭단체 여야3당의 제안으로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에 참가한 노동계는 “합의해 보자며 회의를 제안하고, 같은 시간에 국회의장실을 찾아 ‘힘으로 처리해 달라’고 윽박지르는 게 바로 한나라당식 정치”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노동계는 최근 한나라당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유예 주장에 대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96.2%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에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시행 유예는 없다’던 애초의 입장이 정규직화 지원금 확대를 빌미로 서서히 흐려지고 있다”며 “심지어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을 맞바꾸려는 의도가 민주당 지도부에서 감지됐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맞바꾸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며 “정당을 믿을 수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정부와 노동부 모두 비정규직법안에 관심도 없다.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사회적 이데올로기화시켜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자신들이 앞장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했다’며 표를 얻기 위한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26일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법 개악저지를 위한 철야노숙투쟁에 나섰다. 한국노총 이상원 부위원장은 “지난 2년 한국노총은 현행 비정규직법의 제도적 미비점들을 보완ㆍ정비하는 추가적인 입법논의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쉬지 않고 주장해 왔다”며 “하지만 철부지 초등학생처럼 방학숙제를 미뤄오던 정부와 정치권이 개학을 코앞에 두고서야 밀린 숙제를 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비판했다.

       
      ▲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를 위해 지난 26일부터 철야노숙 투쟁에 돌입했다.(사진=이은영 기자)

    한국노총은 또 “7월 1일 현행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되도록 여야가 제발 가만 있어달라”며 “다만 현 비정규직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고 호소했다.

    한국노총, 개악저지 철야노숙투쟁 나서

    또 이들은 “2년이든 6개월이든 법시행이 유예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선시행 후제도 보완의 방안으로 결론 지어지기를 바란다”며 “만약 노동계와의 합의없이 한나라당이 독자적으로나, 야당과의 졸속적인 합의를 통해 유예를 강행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강한 저항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계는 “현행 기간제법은 계약기간 2년 만기 도래 직전에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해도 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결정적 결함을 안고 있음”에 동의하고 있다. 때문에 이제는 “유예가 아닌 문제 있는 법을 바꿔야 한다”이며 사용사유 제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30일 민주노총은 노동부 이영희 장관은 ‘허위 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확산에 열을 올리며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비정규직 100만명 대량해고라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며 국민과 사회에 혼란을 줬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을 고민하던 기업들에게 앞장서서 ‘비정규직 연장’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며 “말로는 고용유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기업에게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비정규직부터 우선 해고하도록 교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이영희 장관 고발

    실제로 지난해 9월 사용자 대상 여론조사에서 정규직화 의사를 표시한 답변은 66%를 웃돌았으나, 노동부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언급 이후 정규직화 응답률은 29%대로 떨어졌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부 장관의 설익은 한 마디, 여야 보수정당의 현실 모르는 글 한 줄이 우리 비정규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큰 고통을 불러오고 있다”며 “반노동, 반 민생정책을 당장 중단하지 않을 경우 더욱 큰 비판과 비난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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