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최저임금 4,110원 결정
    By 나난
        2009년 06월 30일 09: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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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최저임금이 시급 4,11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시급 4,000원보다 2.75%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협상 끝에 30일 새벽 공익위원 조정안에 대해 노․사․공익위원 27명의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4,110원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주 40시간 기준 한 달 최저임금은 858,990원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인상안을 놓고 막판까지 팽팽히 맞섰으나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가까스로 표결 끝에 협상이 타결됐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보다 28% 인상된 5,150원을, 경영계는 5.7% 삭감된 3,77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경제위기를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 반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했고,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은 “22년만에 삭감안을 철회하는데 8차 교섭까지 오는 등 이렇게 어려운 교섭을 해 본적은 없다”면서도 “삭감안과 동결안을 철회시킨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2.75%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9월부터 1999년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출한 최저임금안을 오는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게 되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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