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법 협상 결렬, 노동계에 책임 전가한 조선
        2009년 07월 01일 09: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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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30일 결렬됐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 시행 시점인 2007년 7월 이후 근로계약을 맺은 기간제(계약직) 노동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자동전환된다. 그러나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대신 해고를 택하면서 실업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KBS와 보훈병원 등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가 비정규직법 발효 하루 전에 줄줄이 이어졌다. 다음은 1일자 조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비정규직법 시한내 개정 실패>
    국민일보 <비정규직법 개정 무산…대량 실직 현실로>
    동아일보 <40만 ‘비정규직’ 실직 벼랑에…>
    서울신문 <비정규직법 여야 협상 끝내 무산>
    세계일보 <비정규직법 개정협상 끝내 결렬>
    조선일보 <비정규직, 결국 ‘벼랑끝’에 몰려>
    중앙일보 <법 못고쳐…비정규직 일자리 잃는다>
    한겨레 <4대강 사업뒤 ‘낙동강 수질악화’>
    한국일보 <무능 넘어 구제불능 국회>

    비정규직법 개정 실패…노동계에 책임 돌린 조선

    여야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 유예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비정규직법 개정이 결렬되자 신문들은 국회와 노동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 7월1일자 한국일보 1면  
     

    한국일보는 1면 <무능 넘어 구제불능 국회> 기사에서 "그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2년 초과 사용 시 정규직 전환’ 규정의 적용일 전날까지도 해법이 도출되지 못해 비정규직의 해고가 현실화한 데 대해 무능한 정부와 구제불능의 정치권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여야는 30일 자정까지 협상을 계속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으나 모두 결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무의미한 시간끌기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또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9월부터 한나라당과의 사전협의도 하지 않고, 명확한 통계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주장,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도 ‘정규직 전환을 고민하던 기업들조차 손 놓게 만들어 결국 고용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며 퇴진 압박까지 받고 있다"며 "더욱 한심한 정치권은 대량실업이 예상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충실한 논의 없이 정쟁에만 몰두, 법 개정 주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 7월1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 <비정규직 해고 대란 누가 책임지나>에서 "정치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정략과 당파 싸움은 해고에 몰린 비정규직들의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뜨렸다"며 "이제 기간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나오더라도 그들은 이미 해고가 돼 법적으로 구제 받기 어렵게 됐"고 "더구나 정부의 지원금조차 확정되지 않아 비용 부담을 꺼리는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정규직 전환보다는 해고를 선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정부 지원으로 정규직 전환에 가속도를 붙이고, 중소기업에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당장 사업장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정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생계는 정략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한겨레는 3면 <노동부, 법개정만 몰두하더니…> 기사에서 노동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한겨레는 " 이명박 정부가 ‘고용의 유연성’ 확대를 앞세워 비정규직법 개정을 들고 나오면서부터"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법 개정을 공식화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등 법 개정에 몰두하는 사이 △비정규직 남용 방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중요한 법 효과는 사라졌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던 공공기관과 일부 대기업도 이런 정부의 ‘신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중지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정부가 용역·파견 등 간접 고용을 확대하는 현행법의 부작용은 해결하지 않은 채, 엉뚱하게 사용기간 연장을 들고 나와 기업들한테 계약 만료되는 비정규직을 해고해도 좋다는 신호를 줬다”는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현행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인적·물적 인프라를 준비하지 않아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노동계는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채 노동자를 사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시점 직전에 해지하려는 사쪽과 이에 반대하는 노조와의 마찰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로 전가하고 있다.

    조선은 1면 <정규직 중심 양노총, 자기희생 안하고 대안없는 비판만…> 기사에서 "비정규직법 문제 합의를 위한 ‘5인 연석회의’가 30일 결실 없이 끝나자 양대 노총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비정규직법의 ‘시행 유예’ 방안에 반대한다며 ‘타협 불가(不可)’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노동계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리스크(위험)가 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대량 해고사태가 불가피하고, 그 경우 양대 노총에 화살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은 "표면적으로 양대 노총은 ‘해고 대란(大亂)’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비정규직 대량 해고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노동계가 눈을 감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며 "대다수 전문가들은 근본적 원인을 ‘정규직 중심’인 양대 노총의 본질에서 찾는다. 양대 노총 조합원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소수에 불과하며,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가 양대 노총에게는 ‘발등의 불’이 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조선은 이어 "민주노총의 핵심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연대’를 외치면서도 작년 10월까지 세 차례나 사내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 안건을 대의원대회에서 부결시킨 것이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며 "결국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정규직 노조’라는 것이 정설"이라고 덧붙였다.

    비정규직법 시행, 해고대란 올까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2년이 된 계약직을 해고하는 대량 해고 사태가 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대량해고의 규모도 저마다 다르다.

    경향신문은 3면 <‘예상 실업규모’ 여-야·노동계 큰 차이> 기사에서 "정규직화 규정에 따른 비정규직 실업 규모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노동계 예측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은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공통적으로 지난 3월 통계청이 내놓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로, 통계청 조사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넘게 일한 ‘한시적 노동자’는 86만8000명이고, 이중 사용기간 제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55살 이상 고령자와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등을 빼면 71만4000명이라고 밝힌 뒤 각계의 셈법을 설명했다.

    먼저, 정부·여당은 여기에 7월 이후 사용기간 2년을 넘는 비정규직이 37만명 추가될 것으로 예상해 70만~100만명이 실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의 근거로 내세운 이른바 ‘100만 실업 대란’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매달 2년 사용기간을 넘겨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노동자로 2만5000∼3만명, 노동계는 사용기간 2년이 되는 비정규직이 매달 3만2000명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그 대상으로 민주당의 경우 올 해 30만~36만명, 노동계는 38만4000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향은 이런 차이가 "법 시행 대상과 여파를 어디까지 잡느냐"에서 온다며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에다 기간제 근로자, 반복 갱신 근로자 등 모든 한시적 근로자를 대상으로 놓고 있"지만 "민주당과 노동계는 한시적 근로자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만 이 법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정규직 전환 평균 비율을 적용해 그 수만큼을 덜어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물론, 법시행 유예든,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든 보완조치 없이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1일부터 비정규직이 고용불안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여야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일보는 5면<전체 고용규모는 크게 줄지 않을 듯 / "임금차별 해소 등 대안 마련 더 중요"> 기사에서 "정부는 비정규직 관련법의 사용기간 제한 조항이 적용되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비정규직 70여만명 중 대부분이 해고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과장된 수치라는 지적이 많다"고 꼬집었다.

    국민일보는 "해고대란이 없을 것이라는 점은 지난해 6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비정규직법 시행이 기업인력운용에 미치는 영향’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된다"며 "전국 285개 응답 사업장 인사담당자는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 규모 축소에 일정부분 효과를 거둔 동시에 고용규모 감소도 초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응답기업의 39.7%는 비정규직을 줄였다고 답했다. 그 중 절반이 감소분 만큼 정규직을 더 채용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는 일자리 자체를 감소시킨(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한에 걸리는 기간제 근로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63.3%가 “다른 근로자로 대체하거나 외주화한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전체 고용규모가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지만, 대체되는 비정규직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느냐를 둘러싼 논란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들 역시 네 명 중 세 명은 1, 2개월 안에 새 일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고 전했다.

    미디어법 통과 위한 조중동 공세 여전

    미디어관계법 통과를 위한 조선 중앙 동아의 공세가 여전하다.

    조선은 이날 4면 <국회 ‘비정규직법·미디어법 협상’ 왜 꼬이나 했더니 / 노총·언론단체 끌어들였다 ‘안방’ 뺏겨> 기사에서 "국회를 마비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비정규직법과 미디어관련법 협상의 공통점은 입법의 권한과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 국회가 논의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책임지지 않고 협상과정에 직접적 이해(利害)당사자를 끌어들였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 7월1일자 조선일보 4면  
     

    조선은 "여야는 미디어법 논의를 위해 언론노조가 포함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비정규직법을 위해서는 양대 노총이 포함된 ‘5자 연석회의’라는 한시적 공식기구를 국회 내에 설치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협상은 더 꼬였고 여야 대치는 더 심화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1차적인 책임은 집권당이면서 다수 의석을 확보, 국정을 주도할 수 있는 힘과 책임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에 있다는 지적"이라며 "여당은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여론이 부정적이더라도 소신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데도 여론에 영합하거나 ‘힘든 국면’을 피해가는 데 급급해 입법의 주도권을 국회 밖 이해당사자들에게 내주곤 해 온 게 사실이다. 그래놓고 법안 처리시한이 다가오면 "야당 대변세력들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고 발을 빼며 ‘단독처리’란 강경카드를 꺼내 들곤 하니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조선은 "노조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를 넘어 이들에게 협상테이블까지 내주면서 "의석으로만 싸우면 필패한다"는 이유를 댔다"며 "미디어발전위원회의 경우 민주당은 언론노조·여성민우회·민변측 인사를 추천해 넣어 ‘대리전’을 치르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 안에서조차 "이해당사자들이 국회에 들어와 너무 강하게 부딪치다 보니 당이 움직일 여지가 없었다"(핵심관계자)는 말이 나오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방통위에서 개최한 ‘2009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핵심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우린 세계적 추세에 뒤처지게 된다”며 “이젠 미디어법의 결론을 맺어야 할 때”라고 밝힌 발언을 세 신문 가운데 가장 크게 소개했다.

    12면 <“이번에도 미디어법 결론 못 내면 한국은 미디어 빅뱅서 낙오된다”> 기사에서 중앙은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방송정책 책임자로서의 절박한 심정을 10여 분간 토로했다"면서 최 위원장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한 뒤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강력한 방송 소유·진입 규제 체계를 갖고 있다. 80년 등장한 신군부가 방송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 만든 구조다.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 말까지 신문·방송 겸영은 허용됐다. 그러나 언론 통폐합으로 겸영은 금지됐고 방송은 독과점 체제에 들어갔다. 그 구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20일 전에 있었던 방송 보도를 예로 들며 사설을 통해 미디어법 통과를 촉구했다.

    <지상파TV만 봐서는 진실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동아는 "공영방송의 TV 뉴스가 정치적 시위 같은 민감한 사안을 보도하면서 한쪽 측면만 의도적으로 부각해 진실을 왜곡하는 편파성이 중증(重症)으로 치닫고 있다"며 그 예로 MBC KBS SBS가 지난달 10일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6·10 항쟁 22주년 기념 범국민대회를 보도한 꼭지를 들어 "방송과 인터넷만 보면 ‘진실’은 ‘국민의 경찰이 선량한 시민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이 촬영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당시 시위대가 경찰에 가했던 폭력도 심각했다"며 "방송 보도는 시위의 한쪽 측면을 무시하고 다른 측면만을 부각시킨 것"으로 "방송의 편파성이 지속되면서 TV만 보아서는 진실을 알 수 없는 세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동아가 20일이나 지난 방송 뉴스를 예로 들어 사설을 게재한 속내는 가장 뒷 부분에 나온다. 동아는 "이를 통해서도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당위성이 드러난다"며 "방송의 문호를 넓히는 입법을 통해 좌(左)편향이 지배하는 방송계에 다른 시각과 관점을 지닌 방송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진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을 이번 국회 회기중에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7월1일자 한국일보 4면  
     

    한국일보는 4면 <김의장 비정규직법은 머뭇거리지만…여야 사활건 미디어법 회기중 직권상정 가능성> 기사에서 "김 의장은 비정규직법 처리에서는 여당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지금까지의 ‘패턴’을 고수했"지만 "미디어법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며 "김 의장 측은 미디어법은 어느 정도 여야 균형이 맞춰졌고 시간도 흘렀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100일 간의 미디어발전위 운영으로 법안도 어느 정도 숙성됐다"고 김 의장 측은 본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때문에 미디어법이 문방위를 통한 정상절차를 거치지 못할 경우 결국 6월 국회 회기 중 김 의장이 직권상정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이 많다"며 "'(미디어법의 경우) 3월의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라’는 김 의장의 언급이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함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김 의장 측근의 발언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김 의장이 비정규직법 처리에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지 않은 것도 미디어법 처리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김성균 언소주 대표 소환 조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노승권)가 30일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를 상대로 ‘2차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7월1일자 한겨레 9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 대표 등 언소주 운영진이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인 광동제약에 ‘<한겨레>, <경향신문>에 동등한 수준의 광고를 싣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한 것이 업무방해나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2차 불매운동에 나선 경위 등을 조사했으며,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조사를 받기에 앞서 “불매운동 기자회견 뒤 3시간 만에 광동제약에서 먼저 연락이 와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언소주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력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사전 법률 자문을 통해 합법이라는 조언을 들은 뒤 불매운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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