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변, 정부 징계 무리수 둔 것
    By mywank
        2009년 06월 26일 07: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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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만 7천여명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6일 오후 ‘시국선언 참여교사 징계조치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주장하는 징계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과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57조 복종의무, 63조 품위유지 의무, 66조 집단행위 금지와 교원노조법 3조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해임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정부, 무리한 법 적용 일색"

    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이미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는 ‘공무 이의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개념은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중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축소 해석함이 마땅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지난 1992년 대법원 역시 ‘공무원에 금지되는 집단행위는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한 교원노조법 제3조의 ‘정치활동 금지’ 역시 모든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며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활동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으로 해석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민변은 “이번 정부의 무리한 징계조치는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 움직임에 대해 엄중한 처벌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며 “결국 모든 공무원들과 교원들을 집권세력의 추종자 내지 하수인으로 길들이려는 독재정권 시대의 야만적 행태를 뒤따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금지되는 집단행위 내지 정치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결국 무리하게 징계 및 형사고발을 강행했다”며 “이번 징계방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교원 집권세력 하수인 만들자는 것"

    장은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을 들어내려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교과부는 왜 국공립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문제 삼지 않았고, 그동안 진행된 교사들의 시국선언도 처벌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어 “교사들의 시국선언에는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시국에 대해, 걱정한 부분밖에 없었다”며 “교과부는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 등을 근거로 들지만 이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 정말 비이성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태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지난해 수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이명박식 교육의 문제와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들에 대해 대규모 징계를 감행했다”며 “정부는 더 이상 교육주체들의 개혁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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