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서울 선관위에 공개토론 제안
    By 내막
        2009년 06월 26일 06: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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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선관위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6월 12일 돈봉투 퍼포먼스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레디앙>의 지난 22일자 단독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이 서울시 선관위에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나왔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26일 ‘선관위, 단체장은 얼마든지 돈봉투 돌려도 무방하다니?’라는 논평을 통해 "서울시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오봉투 사건’의 불법성에 대해 공개토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봉투가 합법이라고 당당히 말 할 수 있다면 공개토론에 불응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선거법 위반뿐 아니라 서울시 선관위의 제 편 봐주기 직무유기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서울 선관위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 12. 재향군인에게 돈봉투를 돌린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림에 따라 이제 단체장들은 조례에서 정한 것이면 선거 직전이라도 지원금 든 돈봉투 얼마든지 돌려도 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의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이재명 부대변인은 "선관위는 ‘오시장의 돈봉투가 국가보훈처의 기본시책 범위에서 서울시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 법령이 정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는데, 정말 ‘자다 봉창 두들기는 소리’도 가지각색이다"고 꼬집었다.

    이 부대변인은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자치단체는 재향군인회에 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으나 향군 개인을 지원할 근거는 없다"며, "서울시가 재향군인회가 아닌 개인에게 돈을 준 것은 재향군인회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1년 전부터는 법령이 아닌 조례로 정한 금품은 단체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86조 3항 본문. 원칙) 다만 그 단체장 임기 전부터 정기적으로 주던 것이거나, 조례에 지급대상과 금액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허용하지만(86조 3항 단서. 예외), 그나마 이 경우도 ‘시장이 참석한 행사’에서 주는 것은 원칙으로 돌아가 금지된다.(86조 4항. 예외의 예외, 즉 원칙)

    이 부대변인은 "서울시조례에 근거해 향군회원 개인에게 위문 격려금을 주는 건 허용되지만, 선거 1년 전부터 시장 참석 행사에서, 또는 시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주는 것은 불법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돈봉투 나눠주기 100일 작전해라"

    이 부대변인은 "서울시 선관위 의견대로라면 오 시장은 선거준비 따로 할 필요 없다"며, "한나라당이 절대다수인 의회 동의는 식은 죽 먹기일 테니 조례에 따라 ‘향군 위문 격려 예산’으로 2000억만 편성하라. 그냥 주면 생색 안 나니, 100일 작전으로 하루 만명씩 서울시청 광장에 세워놓고 오시장이 직접 100만명에게 20만원씩 봉투 돌리면 선거는 하나마나 아니겠는가?"라고 비꼬았다.

    이 부대변인은 "행자부 장관에 이어 이제는 부정선거를 감시해야 할 선관위마저 한나라당 후보들의 불법선거를 눈감고 관권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며, "서울시선관위의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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