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1만7천 징계…합법화 후 최대
    MB정권, 초강수 대응…"장관 고발"
    By mywank
        2009년 06월 26일 03: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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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9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 된 이후, 최대 규모의 교사징계 사태가 벌어졌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26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만 7천여명 전원을 징계하기로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맞서 전교조는 ‘2차 시국선언’을 강행하고 안병만 교과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총력투쟁을 선언해, 양 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량징계 사태…전교조 ‘반발’ 

    교과부는 이날 오전 전국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시국선언을 추진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전교조 본부 전임자 중 중앙집행위원 10명을 해임하기로 했다. 또 본부 전임자 중 중앙집행위원이 아닌 이들과 각 시도지부장 및 시도지부 전임자 등 78명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렸으며, 중징계를 받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88명 이외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나머지 교사들도 가담 정도를 조사한 뒤, 주의나 경고 등 경징계 조치를 하기로 했으며, 이번 징계 조치는 2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8월 말까지 모두 마무리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관계자들이 교과부의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교과부는 그동안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57조 복종의무, 63조 품위유지 의무, 66조 집단행위 금지 △교원노조법 3조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2차 시국선언 강행, 장관 고발"

    교과부의 중징계 방침에 대해,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영등포 전교조 본부에서 대응방침을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보장 촉구하는 ‘40만 교사 서명운동’ 및 2차 시국선언 진행 △직권남용 혐의로 안병만 교과부 장관 각 시도교육감 고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집회 농성 대국민 선전활동 등 ‘안병만 장관 퇴진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전교조는 오는 28일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를 열고, 향후 대책과 구체적인 투쟁계획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29일에는 교과부를 항의방문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중집에서 결정된 사항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18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교사들 (사진=손기영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 시국선언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행동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가치”라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시국선언의 취지나 주장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반성은 뒤로 한 채, 실정법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교사들의 입을 막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는 분출하는 국민들의 민주주주의 회복에 대한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결국 법령과 판례에 대한 해석보다는 정권차원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안을 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권차원의 정치적 의도 있어"

    그는 또 “전교조는 지난해 ‘검역주권회복 및 국민주권 사수를 위한 공무원 교원 시국선언’을 전개한 바 있지만, 그동안 어떠한 제재조치도 없었다”며 “이러한 예를 볼 때 이번 교사시국선언에 대해 징계하겠다고 나서는 교과부의 행태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선언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18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쇄신 △집회 및 언론의 자유 보장 △MB악법 강행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지난 22일 서명에 참여한 교사 1만 7천여명의 명단을 <교육희망>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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