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인한 학교, 비정규직 두번 해고
        2009년 06월 25일 11: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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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싶다. 그러나 다시 학교로 돌아갈 때 까지 죽을 수 없다.” 23일, 성신여고 앞에서 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수운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공공노조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정씨는 한 맺힌 울음을 토해냈다.

    정수운(36)씨는 지난 6월 15일 성신여고로부터 해고됐다. 정씨가 이 학교에서 해고를 당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 해고통보만도 세 번째다.

       
      ▲ 공공노조를 비롯한 진보신당, 전교조 등의 단체들이 정수운씨의 복직을 촉구했다 (사진=공공노조)

    95년 이 학교 행정실에 입사해 12년간 별탈 없이 계약을 이어가던 정씨에게 학교는 2007년 1월, 해고 통보를 해왔다. 그해 7월의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정씨 뿐아니라 근속년수가 오래된 비정규직들은 그렇게 하나둘씩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정씨가 학교측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항의했고, 학교는 한달만에 계약해지를 철회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정씨는 또다시 해고통보를 받았다. 비정규직법 시행 일주일 전 해고가 두려워 음독자살까지 기도해 병원에 있던 정씨에게 학교는 ‘6월 30일 자로 고용이 종료된다’고 통보한 것이다.

    다행히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결정을 내려 학교로 다시 돌아갈수 있었다. 서울지노위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더라도 수 년 간 계약을 갱신했기 때문에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오전에 복직 통보, 오후엔 경찰 조사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정씨가 학교로부터 복직통보를 받은 그해 10월 17일 오후 서울성북경찰서로부터 출두요구가 떨어졌다. 학교가 공금횡령 혐의로 정씨를 고발한 것. 정씨가 2차 해고통보를 받고 난 후 학생 1명이 낸 1분기 등록금(44만원 가량)을 입금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정씨는 “당시 해고를 앞두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회고하면서 “등록금 수납사실조차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수납 담당으로써 책임을 지고 변상했다”고 말했다.

       
      ▲성신학원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소유한 재단이다 (사진=공공노조)

    결국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5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학교는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6월 15일자로 정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 유예기간 조차 생략한 채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정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차 해고 통보 당시 학교는 오전에는 복직 통보, 오후에는 경찰 조사 통보를 했다”며 복직과 동시에 학교가 공금횡령으로 고발한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2년간 학교측으로부터 노조를 탈퇴하면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압력을 받아왔다” 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공공노조를 비롯한 진보신당, 전교조 등 ‘성신여고 정수운 조합원의 복직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신학원재단 이사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하지만, 학원 측이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열어주지 않아 이들 단체가 이사장실 문 앞에서 한때 항의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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