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권고 수용이 배임이면, 재판부는?"
        2009년 06월 24일 10:13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PD수첩에 대한 검찰 기소를 근거로 정부여당이 엄기영 MBC사장에 대해 퇴진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배임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연주 KBS 전 사장에 대해 검찰이 22일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민주당과 진보신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 정연주 전 KBS 사장 (사진=미디어오늘)

    정연주 전 사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내용은 국세청과 사이에서 진행된 세무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인 경영상의 판단이 ‘이길 수 있는 소송을 합의해 KBS에 손해를 끼친 결과’를 초래했고 이에 배임혐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23일 "검찰의 잣대라면 경영판단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로 돌아올 경우는 모두 배임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제 검찰이 시장경제에 따른 사적 자치의 판단 영역까지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참으로 얼토당토 않은 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부의 방송장악 시나리오 완성 결과물"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정 전 사장에 대한 오늘 검찰의 구형은 KBS를 장악하기 위해 정권의 모든 기관들이 동원된 결과물"이라며, "국민은 지금의 정권이 해왔던 방송장악을 위한 과정과 내용을 세세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영민 대변인은 "시중에 떠돌던 6월 미디어법 처리, 8월 방문진 이사 교체, 9월 MBC 사장 교체라는 이 시나리오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오로지 미디어법 처리를 위해 일당독재국회를 열겠다고 하고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의 칼날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이 정권의 극악무도함에 치를 떨 뿐"이라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 기대"

    정연주 전 KBS사장 징역 5년 구형에 대해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검찰의 행태"라며, "미디어법 논란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해 무리한 사퇴압력을 가하더니, 결국 검찰이 KBS에 대한 배임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KBS와 국세청의 세금분쟁에서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인 것이 배임죄라면, 조정을 권고한 재판부는 배임알선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재판이 원래부터 정치적 목적에 의해 시작됨으로써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정치검찰의, 정치적 구형에 대해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며, 그럼으로써 이명박 정권의 부도덕한 언론장악 시도에 경종이 울려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