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고시 폐지, 조중동의 흐뭇한 침묵
        2009년 06월 24일 09: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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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의 과열 경쟁을 규제하는 신문고시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동아·조선·중앙일보 등 일부 거대 신문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러 신문이 신문시장에서 판촉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우려했지만 수혜 대상으로 지목된 신문들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은 이날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소집 요구에 반발, 무기한 국회 중앙홀 점거 농성에 들어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한나라당에 국회 등원을 위한 5대 선결조건 수용과 단독국회 소집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 개회시 상임위 봉쇄와 의원직 총사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언론 관계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동아일보는 “여야가 3차 ‘법안 전쟁’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도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격돌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각각 ‘전투 모드’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 국민일보 6월24일자 1면.  
     

    세브란스병원은 이날 국내 처음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의 존엄사를 공식 시행했다. 국민일보는 “연세대 호흡기내과 박무석 교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김모(77) 할머니의 삶을 492일간 연장시켜준 산소호흡기를 벗겨냈다”고 전했다. 인공호흡기를 떼어 낸 김 할머니가 자가 호흡을 통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논란의 불씨다. 한 참관인은 김 할머니의 양쪽 눈에서 눈물을 봤다고 전하기도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법적·제도적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24일 주요 아침신문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공정위, 신문고시 폐지 논란/ 불법 자전거판촉 과열 우려>
    국민일보 <연명치료 중단 통한 존엄사 첫 시행/ 심오한 삶과 죽음…할머니는 숨쉬고 있다>
    동아일보 <3월합의 원위치…3차 ‘법안전쟁’ 돌입>
    서울신문 <“엄마, 천국서 행복하게…”/ 호흡기 떼자 한줄기 눈물>
    세계일보 <‘중도 실용’ 초심 향한 변신 노력/ 분열·반목 치유 계기될까>
    조선일보 <“교과부는 뭐하고 있나/ 사(私)교육 로비세력 있나”>
    중앙일보 <인공호흡기는 떼냈지만…존엄사의 역설>
    한겨레 <진보단체 지원중단 “국정원 개입”/ 뉴라이트는 공익사업 대거 선정>
    한국일보 <감세 드라이브 ‘텅 빈 곳간’/ 결국은…서민에 손 벌리나>

    공정위 고위 관계자가 23일 “최근 5년간 개정이 없었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일단 폐지하고 존치 여부를 검토하라는 총리실의 지침에 따라 신문고시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8월23일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 신문들은 공정위의 이 방침이 신문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 경향신문 6월24일자 1면.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정부가 신문시장의 혼탁과 불법판촉을 막기 위해 제정한 신문고시를 오는 8월 말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부의 신문고시 폐지 방침은 그동안 자전거·상품권 등 경품으로 구독자를 늘리며 신문시장을 어지럽혀온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신문들의 불법판촉 행위를 용인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보수언론과 재벌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키로 하고, 신문고시마저 폐지키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해 “이명박 정부는 조·중·동을 위한 정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고시는 무가지와 경품을 합친 금액이 연간 구독료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행정조치로 1996년 지국장 살인사건으로까지 번진 신문사간 과열경쟁과 불법 판촉행위를 막기 위해 97년 처음 제정됐고 2003년 5월 개정됐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과도한 경품을 지급하는 신문사 판매지국과 언론사에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한국일보도 6면 머리기사 <공정위, 신문시장 ‘경품 경쟁’ 부추기나>에서 “(공정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신문고시가 폐지될 경우 가뜩이나 혼탁한 신문시장의 과열 경쟁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고 전했다.

       
      ▲ 한국일보 6월24일자 6면.  
     

    이 신문은 “앞서 공정위가 신문을 제외한 일반상품의 경품가격 규제를 7월부터 없애기로 하면서, 신문고시 폐지 가능성이 계속 거론돼 왔다”며 “특히 최근 문화관광체육부가 ABC(신문부수공사)에 참여하는 인쇄매체에만 정부광고를 주는 한편, 유가부수 산정 기준을 ‘80% 이상 수금’에서 ‘50% 이상 수금’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놓은 데 이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품 규제가 대폭 없어지면 자본력을 앞세운 친정부 성향 대형 신문사들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게 대다수 언론 전문가들의 우려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서울신문 역시 2면 머리기사 <공정위 “신문고시 폐지 검토”>를 통해 “오는 7월부터는 판매대금의 10%를 웃도는 경품 제공을 막는 경품고시가 없어지기 때문에 신문고시마저 폐지되면 신문 산업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6월24일자 1면.  
     

    한나라당이 23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자 이에 반발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에 들어가면서 국회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입법전쟁’에 이어 다시 가파른 대치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동아일보가 1면 머리기사에서 보도했다.

    신문은 “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다시 민주주의’와 ‘국민모임’ 소속 의원 18명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밤샘 점거농성을 시작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로텐더홀 농성에 돌입한 것은 지난해 말 농성에 들어갔다가 1월 5일 점거를 푼 지 5개월여 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6월 임시국회 개회를 둘러싼 실질적인 쟁점은 미디어관계법 처리”라며 “여야는 3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 자문기구인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문방위에서 100일간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같은 합의는 무효라고 지난주에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라 6월 임시국회는 2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30일 동안 열리게 됐다. 임시국회는 헌법 제47조 1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23일 현재 74명 이상)이 요구하면 열린다.

    경향신문은 4면 머리기사 <협상끊긴 여야 ‘3차 입법전쟁’ 시작>에서 “6월 국회 개회를 둘러싸고 여야가 ‘3차 입법전쟁’의 정면 충돌 선상에 섰다. 다시 미디어법 처리가 입법전쟁의 뇌관”이라며 “한나라당은 23일 국회 개회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고, 민주당은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며 농성에 돌입했다. 협상은 사실상 끊겼고, 각각 ‘단독 국회’와 ‘실력저지’를 위해 명분과 몸만들기에 들어간 형국”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서로 당분간 양보 카드도 없다. 여권으로서는 지난해 말부터 끌어온 미디어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국 주도권을 내주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 대통령’(이강래 원내대표)으로 보고, 여당과의 협상보다는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다”면서 “대치가 격해지고 길어질 수밖에 없는 까닭”이라고 분석했다.

       
      ▲ 동아일보 6월24일자 3면.  
     

    동아일보는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관계법을 한나라당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처리할까 봐 우려한다. 그러나 미디어관계법은 굳이 문방위를 거치지 않아도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이라고 보도했다. 3면 기사 <“미디어법 문방위 안거쳐도 상정 가능”>에서다.

    신문은 국회사무처 관계자를 인용, “3월 2일 김형오 국회의장은 미디어관계법 등 15개 법안에 대해 그날 오후 3시까지로 심사기간을 지정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문방위는 미디어관계법을 심사하지 못했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또 국회법은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의 직권상정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문방위가 심사하지 못한 미디어관계법은 언제라도 김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초선 의원 90명 중 40명이 23일 MBC 엄기영 사장 사퇴를 사실상 촉구하고 나섰다고 동아일보가 6면 머리기사 <여(與) 초선 40명 “MBC 최고경영진 책임져야”>에서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강승규 조해진 김영우 이은재 배은희 손숙미 의원 등 40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 및 성명 발표를 통해 지난해 4월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에 대해 PD수첩 제작진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신문은 “여권 내에선 지난해 MBC의 광우병 관련 보도와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방송을 지켜보면서 균형을 잃은 방송을 그대로 둘 경우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돼 왔다. 그러나 PD수첩의 왜곡 과장보도 내용보다는 검찰이 제작진의 e메일을 공개한 것이 논란이 되고, 엄 사장이 22일 “(이동관 대변인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진퇴는 내가 결정한다”고 반발하자 친이계(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이 역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초선 의원들이 점화한 엄 사장 문책 논란은 8월 중순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9명)들은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됐으며 임기는 8월 9일까지로 한 달 보름가량 남았다. 엄 사장 임기는 2011년 2월까지지만 새로 구성되는 방문진 이사회가 재신임 여부를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 6월24일자 23면.  
     

    이에 반해 경향신문은 23면 머리기사 <“MB식 방송장악 수순” 들끓는 MBC>에서 “MBC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엄기영 사장 등 경영진 퇴진 압박이 언론통제 수준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권의 무리수가 8월 초 임기가 만료되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을 친여 일색으로 바꾼 뒤 엄 사장 해임 등의 수순으로 MBC를 접수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공개적으로 엄 사장의 퇴진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정권 차원의 ‘MBC 장악 시나리오’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방문진의 임기만료를 계기로 자신들의 구상을 실행에 옮길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라며 “방문진 이사진이 친여 인사 일색으로 교체되면 곧이어 엄 사장에 대한 사퇴 공세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겨레 6월24일자 1면.  
     

    한겨레가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기업의 지원 중단 과정에 국가정보원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면 머리기사에서다. 신문은 또 “공익사업을 맡아서 해온 진보 성향 단체들이 사업자 선정에서 잇따라 탈락하고, 그 빈자리를 갓 설립됐거나 사업 경험이 없는 뉴라이트 계열 단체들이 차지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시민·사회 진영의 재정난이 심각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문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끊기는 과정에 국정원 입김이 작용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며 “서울시 간부를 만나 예산 지원을 채근했더니, 이 간부가 ‘우리도 힘들다 국정원 조정관이 상급자에게 매일 전화한다. 상황이 조용해지만 그때 가서 (예산을) 주겠다’고 했다”는 이미경 환경재단 사무총장의 발언을 전했다. 하지만 이 총장 발언에 언급된 본부장급 서울시 고위간부는 “국정원 조정관과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한 적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 움직임과 관련해 사법당국의 수사 및 형사처벌과 상관 없이 참가자 전원을 부처별로 중징계하는 ‘선(先)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23일 방침을 정했다고 동아일보가 1면에서 보도했다. 서울신문·세계일보 등도 역시 1면에서 정부가 관련자 전원을 사법 처리키로 했다고 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날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와 함께 시국선언문을 발표할지 여부를 결정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구체화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1면 기사 <미국, 레이저로 미사일 요격 성공>에서 보도했다. 신문은 “하와이에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공중발사 레이저(airborne laser·ABL)를 이용한 미사일 요격 실험도 실시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향후 도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태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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