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 공정택, 당선무효 되면 28억 토해내야
    By mywank
        2009년 06월 23일 06:29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이에 불복해 지난 15일 상고심을 신청했으나 2심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 고육감이 대법원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환급받은 선거운동 비용 28억3천5백만 원과 기탁금 5천만원 등 모두 28억8천5백만 원이 국고로 환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265조 2에 따르면, ‘당선된 자가 당선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선거비용의 반환 및 보존 받은 금액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김정진 변호사는 대법 판결과 관련 “단정 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판결이 바뀌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부인명의의 차명예금 4억 3천만원을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된 바 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