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기간 연장, 비정규직 증가시켜
    By 나난
        2009년 06월 23일 05: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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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 전환 효과가 뚜렷히 나타났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사용기한 연장’을 언급한 지난 해 중순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비정규직 수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거나 시행을 유예할 경우 정규직 전환효과가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증가할 것’이란 정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통계분석을 통해 드러난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의 공동의뢰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이 작성한 ‘비정규직법 시행 2년 주요 쟁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발표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근거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기간제 노동자는 25만명 감소했다. 2007년 3월 261만명이던 기간제 노동자가 2008년 8월 237만명으로 줄어든 것.

    이에 반해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 사이 기간제 노동자는 19만명이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사용기한 연장’을 언급한 이후로, 기업과 시장이 정규직보다는 기간제 노동자를 선호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시기 정부는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인턴제를 실시해 기간제 노동자 증가시켰다.

       
      ▲ 2007년 3월부터 2008년 8월 사이 기간제 노동자는 25만명 감소했다.(자료=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정부의 ‘사용기한 연장’ 언급 이후 기간제 노동자는 19만명 증가했다. (자료=한국노동사회연구소)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비정규직이 879만명에서 840만명으로 39만명 감소한데 반해,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 사이 비정규직은 오히려 1만명 가량 증가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개선 효과는 발견되지 않은 채 격차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면 정규직 전환효과가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률 등 정책수단을 잘 활용하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용기간 늘리면 비정규직 증가"

    또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대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와, 차별해소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등을 보완사항으로 제시했으며,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에 따른 일자리 축소 △정규직화 효과 미미 △2009년 7월 100만 해고대란설 등이 아무런 근거도 없음을 실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직후인 2007년 하반기(7월~12월) 들어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기간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9만명이나 증가했다. 2009년 7월에 사용기간 2년 제한이 적용될 노동자는 최대 3만2천명으로, 올해 7월부터 사용기간 2년 제한조항이 적용되는 사람은 매달 3~4만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소장은 "정부 여당이 강조하는 고용계약 해지에 따른 부작용은 입법 당시 이미 예고된 상황"이라며 "사용사유 제한, 대체사용 금지 신설 등 현행 법 개정과 현행법을 유지한 상태에서 정규직 전환 촉진 등이 논의돼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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