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법 '아는' 국민 72% “표결반대”
        2009년 06월 22일 04:22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미디어법’을 알고 있는 국민 중 72%는 국회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파행으로 끝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디어위)에 대해 48%가 “여론수렴을 잘 못했다”고 혹평했다. “여론수렴을 잘했다”는 의견은 14.4%에 그쳤다.

    민주당 측 미디어위원들이 22일 발표한 ‘미디어법’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디어법’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은 전체 응답자의 5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43.4%였다.

    이어 미디어법을 알고 있는 국민 중 72%가 강행표결처리를 반대하고 있으며, 미디어법을 잘 모르더라도 표결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은 58.9%로 과반을 넘었다. 심지어 자신을 ‘보수’라고 지칭한 사람들 중에도 39.8%는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표결처리에 찬성하는 의견은 인지도와 성향여부를 떠나 18%에 그쳤다.

    또한 정부여당이 미디어법을 추진하며 이유로 제시한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언론다양성’에 대해 각각 46.2%, 43%, 47.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여론장악 우려’에 대해서는 63%의 응답자들이 동의했다.

    이어 ‘신문사에 의한 여론 독과점’에 대해서는 58.1%가 동의했으며, ‘언론자유 위협’에 대해서는 55.6%가, ‘민주주의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에는 50.1%가 동의했다. 또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소유 및 운영’에 대해서는 68.5%가 ‘반대’했으며 ‘신문의 지상파 방송 소유 및 운영’은 66.8%가 ‘반대’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0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였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