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오세훈 돈봉투, 문제없다"
    By 내막
        2009년 06월 22일 04: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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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의 오세훈 서울시장 치적 홍보 광고물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가운데, 오 시장이 12일 참전용사 대표들에게 돈 봉투 돌리기 퍼포먼스를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22일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국가보훈처의 기본계획에 있고,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가 밝힌 ‘근거 법령’이란 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 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2008년 12월 31일자로 전문개정된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 조항에 근거해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를 만들고 16조에서 서울시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사업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규정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정된 기간 동안)…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에서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은 뒤집으면 ‘법령이 정하는 금품 기타 이익’는 제공해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행사 참석 여부 등을 따지는 86조 4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령이 정하는’과 ‘법령에 근거한’의 사이

    선관위 관계자의 주장은 서울시가 내놓은 14일자 관련 해명자료의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선관위가 사실상 서울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그러나 ‘법령이 정하는 금품 기타 이익’이라는 표현을 서울시나 선관위의 해석처럼 ‘법령에 근거한’이라고 해석할 경우 공식선거법(일명 오세훈 선거법)의 입법취지인 ‘지자체장의 생색내기 금지’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지자체의 조례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게 되어있기 때문에 ‘법령이 정하는’을 ‘법령에 근거한’으로 해석하면 모든 조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법령이 정하는 금품 기타 이익’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나 행정부에서 만드는 시행령에서 정해서 지자체의 재량범위가 없거나 제한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서울시, 선거법위반 메카되려나"

    한편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5일 서울시내 가로판매대·버스·전광판 등에 내 걸린 서울시 홍보광고 중 일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철거·삭제를 권고했다"고 22일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22일 "또 선거법 위반, 서울시는 선거법위반 메카가 되려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오세훈선거법’이 ‘오세훈낙선법’이 되는 수가 있다"며, "스스로 초안한 법도 못 지킨 채 서울시 예산과 권한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책임을 지고 오 시장은 그만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는 선거법을 어기고 치적과 사업계획을 불법홍보해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한다"며, "관권선거를 금지한 ‘오세훈선거법’을 오 시장이 또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현행 선거법은 현직출신과 새 인물의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현직프리미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관권이용 홍보, 생색내기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며, "생색내기에 이은 관권홍보까지 나왔으니, 이제는 공무원 선거개입이 언제 드러날지 지켜보는 일만 남은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2일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선관위가 오세훈 시장의 돈봉투 사건에 대해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선관위의 직권남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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