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어린이 과학교실 다녀야”
    By mywank
        2009년 06월 19일 04: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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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이하 전문가자문위)는 19일 오전 11시 반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홍하일 대표, 박상표 정책국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정범 대표, 서울대 의대 황상익 교수, 고려대 법대 박경신 교수, 민변 황희석 변호사, 전국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박원석 상황실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검찰의 기소 내용, 무엇이 문제?

    이에 앞서 18일 검찰은 지난해 4월 방영된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 대해 “의도적 오역 및 번역 생략에 의한 왜곡 10건, 객관적 사실 왜곡 11건, 설명 생략에 의한 왜곡 7건, 여러 가능성 중 하나만 적시하는 방법에 의한 왜곡 1건, 화면 편집 순서 및 연결에 의한 왜곡 강화가 1건으로 총 30개 장면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진=손기영 기자)  

    검찰은 주요 왜곡사례를 밝히며 “미국의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촬영한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주저앉은 소(다우너 소)들이 도축돼 식용으로 유통된다’고 보도함으로써 주저않은 소 발병의 다양한 원인을 왜곡해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 씨와가 인터뷰에서 ‘의사로부터 MRI 결과가 CJD(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이라고 들었다’고 했으나 제작진은 인간광우병인 vCJD(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으로 왜곡 보도했다”며 조능희 CP, 이춘근 김보슬 송일준 PD, 김은희 작가를 명예훼손 및 엄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우너 도축금지는 광우병 예방조치"

    이에 대해 전문가 자문위는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검찰은 미국의 다우너 소 도축금지가 광우병 예방조치로 취해졌다는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다우너 소 도축금지는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이후 이 위험이 인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우너 소 도축금지조치를 2004년 1월 12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미국농무부의 2007년 7월 12일 발표 자료에 명백히 나와 있고 이를 우리는 지난해 검찰수사중간발표에서도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PD수첩이 전제한 광우병과 다우너 소에 대한 관계를 과장했다고 왜곡했는데, 이는 검찰의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CJD(크로이츠펠트 야콥병)와 vCJD((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는 다른 병이 아니라, CJD는 vCJD의 상위개념”이라며 “검찰은 비과학적인 분류체계를 아레사 빈슨에 대한 PD수첩 보도가 잘못되었다는 근거로 삼는데, 이는 마치 CJD이 vCJD와 별도의 병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이 검찰의 ‘PD수첩’ 관련 압수수색 시도를 몸으로 막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전문가 자문위는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은 지난해 5월 ‘PD수첩’에서 ‘지금 미국에는 10년 동안 광우병에 걸린 소가 한 마리도 없다’는 엄청난 괴담을 유포했고,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도 방송 인터뷰에서 ‘전에는 어떤 국제적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한미 양자가 합의를 해서 우리 수입위생 조건을 만들었다’는 거짓발언을 했다”며 “검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기소하지 않은 채, 비판 언론에만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에서는 2003년 2005년 2007년에 각각 1마리씩 총 3마리의 광우병 소가 확인된 바 있다. 또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지침에는 ‘광우병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살코기는 자유로운 교역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2006년 참여정부는 이 기준을 근거로 30개월 미안의 뼈 없는 미 쇠고기의 수입을 결정하기도 했다.

    "무지 혹은 의도적 근거에 의한 고발"

    전문가 자문위는 “검찰의 ‘PD수첩’ 제작진 기소는 과학적으로 전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무지에 의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왜곡된 근거에 의한 고발일 뿐”이라며 “악의는 ‘PD수첩’ 제작진이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 문제와 정부의 졸속 협상을 지적하는 등 언론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우리는 정치검찰의 PD수첩 제작진 기소야말로 지난 해 두 차례에 걸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진정성이 없는 눈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검찰은 마치 자신들이 의학 과학 전문가인양 행세하면서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PD수첩‘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런 검찰은 어린이 과학교실에나 다녀야 하지 않냐”며 비아냥거렸다.

       
      ▲사진=손기영 기자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홍하일 대표는 “광우병 문제는 과학의 문제인데, 과학자도 아닌 검찰이 관변단체에 있는 몇몇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PD수첩’ 보도를 문제 삼는 것은 잘못”이라며 “예방적 차원에서 정부의 검역 정책을 비판한 보도에 대해, 과학적이지 않은 정치적 잣대를 들이댄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고려대 법대 박경신 교수는 “우리나라는 올해에만 6명이 형사상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되었다”며 “국제적으로 형사상 명예훼손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데, 권력자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검찰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이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촛불, PD수첩 때문 아니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이제 검사들 생각에 어긋나는 단어가 들어가는 보도물을 제작하면, 기소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며 “작은 토씨를 문제 삼아 고위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박원석 상황실장은 “지난해 국민들이 100일이 넘도록 거리에 나와 촛불은 든 이유는 ‘PD수첩’의 보도 때문만이 아니”라며 “정부가 소통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정부에는 희망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전국의 법대 교수들도 이날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교수 104명으로부터 서명받은 ‘검찰의 민주주의 파과활동 중단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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