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말까지 비정규직 사용 기간·사유·횟수 등 입법화"
    By 내막
        2009년 06월 19일 04: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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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환노위 3당 간사와 양대 노총 위원장이 참석하는 ‘비정규직 해법 논의를 위한 5인 연석회의’가 19일 첫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김경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3개 원내교섭단체 간사와 양대노총 위원장이 참석한 ‘비정규직 해법 논의를 위한 5인 연석회의’가 19일 첫 모임을 갖고 6월 말까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과 사유, 횟수 제한 및 정규직 전환의무비율제도 도입, 차별시정,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에 대해 개정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이날 5인 연석회의에는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와 민주당 김재윤 간사, 선진창조모임 권선택 간사,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임성규 민노총 위원장 등 5인이 참석했고,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참석자들과 인사만 나누고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연석회의에서는 우선 6월 말까지 비정규직법 개정(△사용기간, 사용사유 및 사용횟수 제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 제도 도입 △차별 시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6월 22일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2차 회의, 24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3차 회의, 26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갖기로 일정을 정했다.

    또한, 연말까지 파견, 외주, 용역, 도급, 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대책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대책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12월 31일까지 5인 연석회의를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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