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법 투쟁, 거리에서 국회에서
    By 나난
        2009년 06월 18일 09:2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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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 교섭단체 여야 3당이 제안한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하며 비정규직법 개정 방안 및 개악 저지에 나섰다. 이로써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를 집회 등과 함께 국회 내 ‘인파이팅’도 병행하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5일 여야 3당 환노위 간사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여하는 5인 연석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고, 양대 노총에 참석을 요청한 바 있다.

    국회 공간 적극 활용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1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5인 연석회의 참가를 최종 결정하고 “정부여당이 유포하고 있는 근거 없는 해고대란설과 시행유예 시도를 차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요구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지원을 적극 쟁점화 할 필요가 있다”며 연석회의 참석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 같은 민주노총의 연석회의 참석 결정은 최근 정부 여당이 ‘비정규직 대량해고설’로 여론을 몰아가며 법 개정이나 적용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맞서, 국회라는 공간을 전술적 차원으로 활용하는 등 입체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는 내부 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연석회의 참석과 관련 내부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역시 17일 내부 논의를 통해 연석회의 참여를 공식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내달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연장 등 개악 수순을 밟는 정치적 타협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처음으로 여야와 노동계가 한 테이블에 앉게 됐다. 

    연석회의에서는 고용기간 연장을 담은 정부안과 한나라당의 고용기간 유예안, 민주당의 정규직 전환금 지급안 등 모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연석회의는 비정규직법 개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가동된다.

    최종 합의 도출 쉽지 않을 듯

    하지만 일단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을 뿐,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여야와 정부, 노동계의 시각차가 확연해 비정규직법 개정의 최종 결정이 도출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유예하거나 사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데 반해 민주당은 비정규직법 현행 유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민주노총은 기간제한이 아닌 사용사유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승철 대변인은 “노동계와 정치권은 물론 각 정당들 간에도 입장 차이가 커 쉽게 합의는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연석회의의 취지에 맞게 우리의 요구를 내걸고 성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은 “국회가 연석회의를 사용기한 연장 혹은 시행유예와 같은 비정규직법 개악을 위한 수순으로 삼고 불성실한 논의 태도를 보이거나, 정규직화 전환 지원금 확대와 시행 유예를 두고 정치적 타협을 시도할 경우 연석회의 틀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연석회의를 통해 해고 대란을 부추기는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을 겨냥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등을 제기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미디어법 등 이른바 MB악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연석회의 참가 결정과 별도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9일 여야 간사 3명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하는 5인 연석회의 첫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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