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국세청, 김동일씨 파면 즉각 철회”
    By 내막
        2009년 06월 16일 04: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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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국세청이 지난 5월 28일과 6월 2일 국세청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글을 올린 전남 나주세무서 김동일 씨에 대해 15일 파면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의원 일동이 1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종률, 강봉균, 강성종, 김효석, 박병석, 백재현, 오제세 등 민주당 기재위 소속의원들은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치는 공무원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야비한 반민주적 폭거"라며, "국세청은 김동일씨 파면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를 뿌리채 흔들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위헌적 처사"라며, "내부비판을 파면이라는 강경조치로 답하는 국세청의 행태는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국세청의 철저한 자기반성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이 국세청의 표적 세무조사로 시작됐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전례 없이 대통령에게 독대형식으로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광주지방국세청은 이를 지적한 김 씨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결정했으나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에 비춰보아도 김 씨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더구나 공무원에 대해서 파면은 가장 치명적인 징계조치다. 가혹한 징계조치는 명백한 징계권 남용으로 그 자체가 위헌,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국세청은 전임 국세청장 세 명이 연달아 불명예 퇴진했으며, 청장 자리는 5개월째 공석 상태"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국세청이 철저한 자기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극한적인 징계를 내린 처사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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