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희 의원, <조선> 상대 민·형사 고소
    By 내막
        2009년 06월 16일 03: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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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선일보>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민·형사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4월 14일 국회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한 김상희 의원의 현안질의에 대해 <조선일보>가 다음 날 김 의원에 대해 인신공격적 사설을 실은 것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청와대행정관 성접대 사건, 언론사임원의 ‘장자연리스트’ 포함 등 사회지도층의 성윤리의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상희 의원은 여성부장관을 상대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희롱 예방교육’처럼 사회적 공기인 언론사를 포함한 사업장에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여성부장관도 동의하면서 정부 차원의 입법추진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다음날 <조선일보>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는 사설을 통해 "노무현 정권에서 수직 출세한 ‘노무현 사람’인 김상희 의원이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폭언으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언론인을 행해 오물을 던져대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 의원으로서 인간으로서 선을 넘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4월 15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조선일보>의 공개사과가 없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고, 4월 16일 본회의에서는 신상발언을 통해 <조선일보>를 규탄하는데 이어 4월 2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5월 4일 직권조정을 통해 <조선일보>의 반론보도 게재와 위자료 200만원 지급을 결정하였으나 <조선일보>가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관됐고,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법률적 자문을 거쳐,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자동적으로 제기된 소는 취하하고, 별도의 전면적인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출된 소장을 통해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김 의원이 “언론인은 돈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발언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정상적 의원, 정상적 인간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는 등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신비방과 모욕으로 일삼아 김 의원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조선일보의 사설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인 원고가 위해 국회법에 근거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행한 대정부 현안질의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본질을 호도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매도·비방하였고 나아가 의정활동을 방해·협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조선일보>가 사실과 다른 허위·왜곡·과장된 내용으로 구성된 보도(사설)은 명백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조선일보>는 김의원에게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2억원)을 져야 하며 아울러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언론사로부터 이처럼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는다면 과연 누가 소신을 갖고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펴겠느냐"며, "수구족벌신문의 오만한 행태와 사고방식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언론중재위의 이례적인 결정에서 보듯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법원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 사설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이미지 손상의 책임을 심판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의 김 의원 측 대리인은 대언론 소송 전문가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의 안상운 변호사가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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