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 들면 연행, 가스총은 OK?
    By mywank
        2009년 06월 16일 12:19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그동안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비판을 받아온 경찰이 지난 15일 보수단체 회원들의 ‘가스총 시위’를 묵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덕수궁 시민분향소 철거로 진입을 시도하던 애국기동단원 20여명은 가스총과 곤봉을 소지하고 있었고,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가스총 3발을 공중으로 발사하는 소동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반해 경찰은 지난달 2일 ‘촛불 1주년’ 집회에서 촛불과 피켓을 든 참가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으며, 지난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6월항쟁 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대회’ 때에는 종로와 을지로 등에서 불법시위용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검문검색을 대대적으로 벌인 바 있다.

    경찰, 보수단체 시위엔 수수방관

    지난 15일 덕수궁 시민분향소 주변에서 만난 한 경찰책임자는 보수단체회원들의 ‘가스총 시위’를 제지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레디앙> 기자의 질문에 “나는 (가스)총 소리를 듣지 못했다”며 언성을 높인 뒤 황급히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법대로 처리하겠다”며 가스총을 쏘며 분향소 철거를 시도하던 이들을 달래기에 바빴고, 제지하지도 않았다.

       
      ▲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왼쪽)과 애국기동단원들이 덕수궁 분향소 철거 시도 전 집결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군복을 입은 서정갑 본부장 오른편 허리에 가스총이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6조 4항을 살펴보면, ‘(집회시위 현장에서)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주상용) 홍보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16일 오전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가스총은 명백히 불법시위용품이고 집시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지난 15일 보수단체회원들의 가스총 시위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냐’고 묻자, “어제 일은 남대문경찰서에서 담당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해보라”고 말한 뒤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다.

    총기사용, 1년 이하 징역 대상

    이어 <레디앙>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계 쪽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며 취재를 거부했다. 국민행동본부 애국기동단은 ‘경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분향소를 철거하지 않으면 3일 뒤(18일) 현장을 다시 찾겠다’고 밝힌 상황이며, 이 때에도 이들이 가스총을 지참할 가능성이 높아 경찰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16일 다음 아고라에는 보수단체의 ‘가스총 시위’를 방치한 경찰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글들이 이어졌다  

    관련 내용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자, 네티즌들도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16일 오전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는 ‘가스총이 합법적인 시위도구가 됐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자, 네티즌들은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해당 글을 올린 ‘알바숄저(닉네임)’는 “경찰은 가스총을 사용한 (보수단체 회원) 누구도 연행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부 편이면 무죄, 그렇지 않으면 유죄가 되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댓글은 단 ‘주관식 인생(닉네임)’은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 경찰은 가스총 보다 촛불을 더 무서워하는 것 같다”고 비아냥 거렸다.

    "경찰, 가스총보다 촛불 무서워해"

    ‘소나기(닉네임)’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가스총을 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견찰’들은 그들은 보호하고 달래기에 바빴다”며 “그런데 왜 아무 잘못 없는 시민들은 곤봉과 방패로 진압하냐”며 경찰의 ‘이중 잣대’를 지적했다. ‘흔들리지 않게(닉네임)’은 “촛불은 불법, 가스총은 합법. 이제 새로운 집시법의 윤곽이 들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가스총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고 처벌 대상"이라며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압하는 단체 활동을 공권력이 묵인하는 것은 그동안 독재정권들이 사용해온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