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제 덫에 딱 걸렸다?
    By 내막
        2009년 06월 15일 05: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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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6월에 있었던 6.25 기념 행사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 12일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6·25전쟁 제59주년 기념 및 북핵규탄대회’에 참석해 참전용사들을 줄지어 세워놓고 격려금 명목으로 ‘빈 돈 봉투’를 돌리는 퍼포먼스를 한 것이 파장을 낳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오세훈 시장이 6월 12일 수혜예정자 5천여 명과 직접 수혜대상자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2천만원(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면서 자신이 준다는 것을 보이려고 5명의 대표에게 돈봉투를 직접 건넸다"고 밝혔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는 선거 1년 전부터는 단체장이 있는 자리에서, 또는 단체장이 지급하는 것을 표시하여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지급해선 안 된다는 선거법 86조 3항, 일명 ‘생색 금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선거법 만들 땐 언제고"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원금의 실제 지급이 선거 1년 이전인 5월에 미리 지급했고, 이날 나눠준 봉투는 빈 봉투였다고 해명했다가, 다시 이 돈을 재향군인회에 맡겨놓기만 하고 당사자들에게는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설령 5월에 미리 지급했다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를 오 시장이 준 것으로 표시한 것이 1년 이내이니 공직선거법 위반임을 면할 수 없으며, 수령 당사자가 아닌 재향군인회에 맡겨놓았다면 오히려 더 큰 불법 행위"라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일 "2010년 지방선거 1년 전인 6월 2일부터 재선에 도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오세훈 시장 사례의 경우, 임기 개시일 이후에 시작되어온 것일 뿐 아니라 행사에 직접 참석해 봉투를 나눠줬기 때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이라는 규정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이재명 부대변인의 설명이다.

    ‘단체장의 생색내기 예산집행’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86조 3항은 일명 ‘오세훈 선거법’으로 불리우는 2005년 선거법 개정의 핵심적 내용의 하나.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은 앞으로는 깨끗한 척 속칭 ‘오세훈선거법’을 팔아먹으면서, 뒤로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관권선거와 선심행정을 하며 자신이 만든 법조차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오세훈선거법을 만든 당사자이자 변호사로서 이를 모를 리 없는 오 시장이 사과와 반성은커녕 짧은 법률지식을 동원해 ‘적법한 행위’라며 국민과 언론을 현혹하고 있다"며, "법의 복잡함을 이용해 혹세무민하는 오 시장의 양심세계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오 시장, 불안한 당내 위치에 오버?

    이 부대변인은 "스스로 만든 선거법을 짓밟고 시민 혈세를 선거에 이용했으면서 반성 없이 대국민사기극을 벌이는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자격이 없다"며, "명백한 범죄와 거짓말에 대해 도덕적,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고 오 시장은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 시장이 이번에 ‘퍼포먼스’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 "당 내에서 출신 성분을 의심받으면서 공천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재향군인회원들에게 지원금을 자신이 주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은 마음에 오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부대변인은 "중앙선관위에 관련 사항을 신고했으니까 조사가 들어갈 것"이라며, "중선위가 오 시장을 고발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오 시장을 직접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만일 오세훈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하더라도 이미 그동안 내년 지방선거 출마계획을 공공연하게 밝혀왔기 때문에 ‘출마하려는 자’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기수범’에 해당된다"며, "물론 재선 포기를 확실히 할 경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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