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노사, ‘공정방송협약’ 체결해
    By mywank
        2009년 06월 15일 11: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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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지부장 노종면)가 지난 10일 사측과 체결한 ‘공정방송을 위한 YTN 노사협약’을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유명무실한 기구로 운영되어온 ‘공정방송추진위원회(이하 공방위)’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장의 공정방송 실현 책무 및 경영진 의무 규정 △사장의 공정보도 준수 공표의무 규정 △사장도 공방위 심의 대상임을 명시 △보도국장 공정보도 준수 공표의무 규정 등 구본홍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보도국장의 책임을 명시한 부분이 눈에 띤다.

    이와 함께 공방위 심사 대상이 공정성 공적기능 방송강령 위배 사항뿐만 아니라, 윤리강령 위배 사항까지 확대되었으며, 정례회의 2회 및 임시회의 3회 이상 미개최 시 사측의 참석 대표자인 보도국장의 신임투표를 벌이는 한편, 사장은 이 결과 수용케 하는 등 공방위 개최를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YTN 노조는 협약 체결의 의미를 설명하며 “공방위 개최 및 공방위 표결의 실효성이 담보되면서 공방위의 실질적인 위상이 강화되었다”며 “공정방송 침해사례에 대한 사후 확인작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토대를 마련했고,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언론사의 제도는 (노사협의)기구가 가동돼도 의결이 이뤄지기 힘들거나, 의결에 따른 사후조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합의는 현존사례 중 가장 실질적이고 공정보도 보장 제도이자, 공정방송 침해사례가 발생했을 때 제도적으로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게 돼 극한투쟁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YTN 노조는 이날 오후 ‘공정방송을 위한 YTN 노사협약’에 대한 기자, 사원설명회를 가진 뒤 오후 7시 사측과 협약준수 선언식을 열기로 했다. 다음은  ‘공정방송협약’에 대한 주요 내용이다.

        쟁  점

         현      행

             변            경

    규정 명칭

    공방위 운영 규정

    *공정방송을 위한 YTN 노사 협약

    전문 강화

     

    *‘어떠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한다는 표현 삽입

    경영진

    책임 명시

    규정 없음

    *사장의 공정방송 실현 책무와

      경영진 의무 등 규정

    *사장의 공정보도 준수 공표의무 규정

    *사장도 공방위 심의 대상임을 명시

    보도국장

    책임 명시

    규정 없음

    *보도국장 공정보도 준수 공표의무 등 규정

    공방위 심사

    대상 확대

    공정성, 공적기능,

    방송강령 위배 사항

    *윤리강령 위배 사항까지 확대

    사측 대표 특정

    국장급 이상

    *보도국장으로 특정

    노조 대표

    신분 보장

     

    *공추위 간사 상근직화 및 임기 후 인사

      노사 사전협의

    *공추위 간사의 편집회의 등 참석 보장

    공방위 개최

    담보

    일방의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 없음

    *정례회의 2회, 임시회의 3회 이상 미개최 시

      사측 대표인 보도국장 신임투표,

      사장은 결과 수용

    제재 실효성

    담보

    징계 또는 보직변경을

    인사위에 요구

    *인사위에 징계 심사를 요구하거나

      사장에 보직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사위와 사장에 ‘존중 의무’ 규정

    표결 실효성

    담보

    가부동수 가결의 조건

    – 유사 사안

    – 5개월 내 또 가부동수

    *가부동수 부결 이후 ‘동일인’이 ‘6개월 내’

      또 가부동수 나오면 가결

    자정 의지 과시

    공방위 가결 내용 공개 

    *공방위 가결 내용 메일센터 게시판 게재 및

      공방위 합의로 보도 및 사보 게재

    외부 감시제

    도입

    규정 없음

    *법적 의무 기구인 시청자위원회가

      ‘YTN 보도의 공정성 평가’ 기능 수행

    *시청자위원회 구성 시

      노사 의견 균형 있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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