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대한통운 교섭 타결
    By 나난
        2009년 06월 15일 09: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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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파업 닷새째를 맞은 운수노조 화물연대와 대한통운이 15일 새벽 노사협상을 타결했다. 화물연대는 15일 오전 5시40분 경 대한통운과 해고자 복직 문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논란이 됐던 ‘화물연대 협상 주체 인정’ 부분에 있어서는 교섭주체가 ‘화물연대’가 아닌 ‘대한통운 광주지사 탁배분회’로 명기했다. 화물연대가 한 발 물러난 셈이다. 

    합의문에는 대한통운 광주지사 해고자 원직복직과 복직 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고 박종태 광주지부 1지회장의 장례식 후 일주일 내에 업무에 복귀하게 되며, 기존 근무영역을 보장받는다. 단 업무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당사자와 협의 하에 광주지역에 한해 조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또 일체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가처분 신청 등은 합의 3일 후인 17일 취하하기로 했다. 고 박종태 지회장의 유가족 보상과 해고 노동자 임금 보전도 일괄 해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14일 밤 9시께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요구안 등 내부 입장 조율로 이날 새벽 5시께 교섭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이번 잠정합의에 대해 오전 8시부터 지부별 총회를 통해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회 이후 합의문를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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