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택, 2심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2009년 06월 10일 03:45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1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150만원의 벌금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며, 공 교육감은 지난 1심에도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는 “공 교육감은 수년간의 공직생활로 사살상 배우자 소유의 재산도 신고 대상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공 교육감의 부인 유모씨의 차명계좌가 교육감 선거 직전에 개설돼 공교육감 가정의 생활 방식 등에 비해 거액의 돈이 입출금 됐으며 이 돈은 공 교육감 전 재산의 22%에 해당하는 등 규모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당시 공 교육감의 재산형성 과정 및 보유 내역도 교육정책 못지않은 주요 쟁점이 될 수 었었다”며 “왜곡된 정보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 교육감의 임기가 1년 남았고, 교육감 부재시 갈등과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 공직자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MB교육’의 대표격인 공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법원 선고가 남긴 했지만 이미 도덕적 타격을 입은 공 교육감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면서 서울에서부터 각종 교육정책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며 “까도까도 부정비리 의혹이 터져나오니 공 교육감 스스로도 유구무언일 것”이라고 재판결과를 반겼다. 이어 “정치자금 조달, 사설학원 유착 등 각종 부정선거 의혹에 더해 서울시 공교육도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공 교육감은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교육대통령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오늘 판결로써 입증됐듯 부적격자는 결코 우리 아이들의 공교육을 책임질 수 없다”며 “일제고사를 밀어붙이고 양심적 선생님들을 파면시킬 때 공정택 교육감은 이미 시민에 의해 파면 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울러 서울 교육의 수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니 서울시교육청은 지금껏 밀어붙였던 자사고, 일제고사 등 공교육 말살정책 역시 즉각 중단함이 마땅하다”며 “더 이상 ‘공교육파괴-사교육 경기부양’의 가속 폐달을 밟는 MB교육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교육정책기조 수정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