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이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By 내막
        2009년 06월 05일 11: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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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5일 오전 대검찰청에 이명박 대통령과 천신일씨를 특별당비 30억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한나라당 안경률 전총장에 대해서는 정세균 대표를 무고했다는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천신일을 특별당비 30억원 관련 이익수수 혐의로 고발하면서 당비 대납 의혹과 330억원 자금조성 경위 및 사용처, 대선 전 10억 수수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였고, 한나라당 안경률 전 총장은 정세균 당대표 등의 정당한 의혹제기를 근거 없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는바, 이는 무고이므로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통령은 재직중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기소와 재판은 금지되나 증거 수집과 혐의 확정을 위한 수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고발 대상에 포함시킨 근거를 밝혔다.

    민주당은 또한 "30억원 특별당비와 관련 이대통령은 이익수수, 천신일은 이익제공으로 공범관계에 있어 이대통령을 수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또 한나라당이 민주당 당대표를 고발한 바 있어 이대통령도 고발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한 한나라당이 30억 당비대납 의혹과 10억원 수수의혹을 제기한 정세균 대표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되어 있는 바, 대선자금관련 수사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대검찰청으로 이첩하여 병합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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