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해투 활동가, 옥중 단식 8일째
    By 나난
        2009년 06월 04일 10: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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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이하 전해투) 회원 백형근 씨가 부당한 구속과 인권유린에 항거하며 영등포구치소에서 8일째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해투 조직국장으로 활동해 온 백형근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과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사복 차림의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백 씨의 주장에 따르면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는 한 쪽 손이 수갑으로 철창에 묶인 채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단독 재판부(판사, 곽부규)는 지난달 27일 백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실형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백씨는 재판과정과 판결 모두 불공정하고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백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에 제출한 CCTV 녹화화면에는 경찰관이 백씨를 폭행하는 장면만 담겨있을 뿐, 백씨가 경찰을 폭행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모습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 하지만 곽부규 판사는 백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실형판결을 내렸다.

    판사가 말하는 동종 범행이란, 지난해 용산철거민 단식투쟁을 지원하러 용산구청을 찾은 그가 용역에 의해 농성 천막이 뜯기고 집기가 강탈되는 과정에서 철거민 여성이 분실한 신용카드에서 이미 100만 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은행 직원에 항의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80만 원 가량의 벌금을 선고받은 것.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법원의 약식 판결(벌금)을 인정할 수 없었던 백형근 동지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검찰이 나중에 발생한 폭행 사건을 추가로 기소했다”며 “편파적인 실형 판결 규탄 및 재소자 인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구속노동자후원회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은 서울 영등포구치소 앞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는 부실했고, 오히려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많았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간과했다”며 “판사는 또한 검사의 공소장 내용을 액면 그대로 판결문에 옮겨 놓았을 뿐 변호사 없이 자신을 변론했던 백형근 동지의 진술은 단 한 글자도 인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백씨 판결에 대해 “보복성 판결”이라며 “옥중단식 투쟁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고 그의 건강과 단식 사태 해결을 위해 재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영등포구치소는 백씨의 독거방 요구에 ‘단식을 풀지 않으면 들어 줄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지인에 따르면 그는 현재 몸무게가 13kg이나 빠져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수척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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