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청원 유죄면 강재섭·손학규·이회창도"
    By 내막
        2009년 06월 02일 11: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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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박연대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3당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일 검찰에 고발했다. 5월 14일 대법원은 작년 총선 당시 친박연대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1심 판결문에 "친박연대가 정당 공식 계좌를 통해 차입금을 받았고 이를 정당의 운영자금과 선거비용으로 사용했을 뿐 서청원이 사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도 "정치자금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제공된 이상 처벌대상이 된다"(2심 판결문)고 판결했다.

    지난해 총선에 앞서 특별당비와 차입금으로 한나라당 303억, 통합민주당 212억, 자유선진당 35억 4500만원을 받았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비례대표 후보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한나라당은 총선을 전후한 시기에 가장 많은 차입금과 특별당비를 받았지만 실명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

       
      ▲각 정당의 2008년 총선 직전 차입금 등 명세 (자료=중앙선관위)

    이에 대해 친박연대 김세현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가 친박연대에 대한 표적사정이 아니라면, 다른 정당들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표적사정 진상규명을 위한 친박연대의 고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이제라도 이들 정당에 대한 금품 제공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즉 총선 후보자를 공천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은 없는지, 개인적으로 수수한 것은 없는지, 차입금의 경우 정당한 이자를 지불했으며 약속대로 상환했는지, 돈을 지급한 총선후보자는 누구인지 등을 조사해 위법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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