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결식 틈타 용산 강제 철거
        2009년 05월 29일 02:34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이 진행되는 29일 새벽, 용산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4구역 일부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이루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신용산빌딩에 대한 명도소송을 강제 집행했다. 대법원도 이날 삼성 부당 승계 상고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에 따르면, 용산경찰서 관계자들과 전의경 1개 중대가 비호하는 가운데 법원 집달관과 용역반원 50여 명이 오전 7시부터 길거리를 틀어막고, 5월 1일자 명도소송 판결을 근거로 세입자 한모씨(여, 60세)에게 퇴거를 종용했고 곧바로 용역반원들이 위력을 행사했다.

    경찰 비호 아래 새벽에 ‘작전’

    이들은 7시 반부터 집달관과 현암건설 마크가 적힌 옷을 입은 용역깡패들이 지물포 건물 주변의 집기를 철거했고 이들은 곧 건물 안의 물품마저 강제로 들어낸 뒤 건물에 펜스를 쳤다. 용산범대위에 따르면 이들 중 법원 집달관은 자신의 소속이나 신분, 법집행의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묻지마’ 철거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장에서 거주하며, 사건 당시 미사를 집전하던 문정현 신부와 이상서 신부가 물러갈 것을 권유했지만, 용역직원들은 강제 퇴거 조치를 단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문 신부가 밀쳐져 부상을 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범대위는 성명을 통해 “용산경찰서는 용역깡패와의 유착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그토록 법을 강조하던 저들은 용역깡패들이 신부님과 철거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는 가만있고, 철거민들이 이에 항의하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협박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거민 다섯 명이 숨지는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개발이익에 눈이 멀어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양심도 인륜도 져버리는가”라며 “그것도 온 국민의 관심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쏠린 틈을 타서 악행을 저지르다니, 재개발조합은 피도 눈물도 없는가. 이들에게는 참사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개탄했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다음 <아고라>등에서 네티즌들이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슬픈날에도 무자비한 그들을 어떻게 해야만 벌할 수 있나”, “정말 너무 비열한 정권”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