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기록 제출 거부 '배짱검찰' 퇴치법
    By 내막
        2009년 05월 27일 04:30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용산참사 관련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단의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형사소송법의 빈틈을 이용해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해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4명은 27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공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고, 정해진 교부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기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민주당 김희철, 민주노동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연대회의 조승수 의원이다.

    대표발의자인 이정희 의원은 이날 형사소송법상의 허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과 관련해 브리핑을 통해 "정치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악랄하고 비겁한 행태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권의 안위만을 위한 정치검찰 스스로 자인"

    이정희 의원은 "철거민들에게 참사의 책임을 덮어씌우기 위해 혈안이 된 검찰이 피고인인 철거민들에게 유리한 수사기록은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법의 빈 구석을 악랄하게 이용해 용산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경찰 과잉진압의 피해자인 철거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검찰이 열람·등사를 거부한 수사기록은 용산참사 수사기록 1만여 쪽 중 3천여 쪽으로, 여기에는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내정자의 진술서를 비롯해, 검찰이 그동안 제출한 증거와 달리 경찰이 화재사고에 대한 대비 없이 특공대를 망루에 들여보냈고 경찰 과잉진압 책임이 문제되자 말을 맞추어 진술했다는 내용의 경찰관들의 진술이 담겨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검사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은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전부이다.

    이정희 의원에 따르면 용산 참사 사건 담당 검사는 위 형사소송법 규정을 악용해, "피고인측에 보여주지 않은 수사기록은 법원에 증거로 신청하지 않을 것이니 아무 문제없다"며 법원의 명령에 불응하고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정희 의원은 "검사는 공익을 위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수집 조사하고 재판에 제출하여야 하는 객관의무를 지고 있다"며, "수사기록 등사·열람 거부는 법의 공백을 틈타 사건의 실체를 영영 가려버리겠다는 것이고, 정권의 안위만을 위한 정치검찰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