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연행됐을 때 대처법
        2009년 05월 27일 08:0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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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16 노동자대회에서 457명의 노동자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됐고, 그 중 32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결국 20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되었다.

    단일 집회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연행된 것도, 구속이 된 인원수도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다. 경찰은 왜 노무현 추모행렬에도 치는 차벽을 설치하지 않았는지, 해산 선언을 하고 돌아가는 대오를 뒤에서 공격해 대규모 연행을 했는지, 토끼몰이식 진압과 연행은 물론이고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사람들까지 전원 연행을 했는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은 다음에 밝혀보기로 하자.

       
      ▲ 전국노동자대회 참가한 한 노동자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 

    오늘은 연행에 대처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체포가 되면 그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조사를 받게 된다. 48시간 이내에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또는 석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물론 조사가 다 끝났고 검사에게 기록이 올라가서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무조건 48시간을 채우는 것은 불법이다. 체포가 되면 체포한 경찰관이 끝까지 경찰버스를 타고 가서 검거경위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른 경찰이 검거경위서를 작성?

    이번 노동자대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체포하지도 않은 경찰관이 검거경위서를 작성하여 만장 깃대를 들지 않았는데도, 만장깃대를 들고 휘두르는 것을 보고 체포한 것인 양 진술을 한 것이다. 엉뚱한 놈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만일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반드시 다른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담기도록 진술한다. 경찰서에 가면 ‘현행범인 체포서’에 확인을 하라고 하는데, 체포 당시 왜 체포하는 것인지, 변호사 선임권 등(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날인할 필요가 없다. 고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하고 날인을 하든가 해야 한다.

    다음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묻고 답하기를 하는데, 변호사 접견이 올 예정이라면 일단 접견 후에 진술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노조의 지침을 따르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조사를 강행하면 이를 명확하게 진술하여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가 되도록 요구한다. 나아가 묵비권 투쟁, 즉 석방과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해야 하는 48시간 내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강도 높은 투쟁이다.

    경찰서에서는 모여 있지 못하고 한 사람씩 조사를 받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결의가 되어 있거나 경험이 많지 않으면 묵비권 투쟁은 성공하기 어렵고 오히려 나중에 조합원들 간에 불신만 생길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요즘 수사기관은 묵비권을 행사하면 압수수색 영장과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소지품 검사와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48시간 안에 신분이 밝혀질 가능성이 커 실효성도 떨어진다.

    체포 당시 압수하지 않았다면, 조사과정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 휴대폰, 지갑 등 소지품을 압수하거나 뒤져 볼 수(수색) 없다.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진술은 그 사람에게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진술에 유의해야 한다.

    누가 어떻게 진술하였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는 식의 유도신문은 믿지 마라. 진술이 끝나면 자세히 읽어보고 서명날인해야 하며, 만일 진술한 내용과 다르거나, 빠진 게 있으면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해 주지 않으면 서명날인을 거부한다.

    유치장에서 수갑을 채운다?

    서명날인이 되지 않은 피의자 신문조서는 아무런 효력도 없다. 조사시 강압적인 신문이나, 반말, 폭언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항의하고 해당 경찰관의 직책과 성명을 확인해 둔다. 피의자 신문조서 끝에 보면 나온다.

    식사, 물을 당연히 제공해야 하고, 다치거나 몸이 아픈 경우 병원진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심야조사는 거부할 수 있다. 조사나 변호인 접견시, 또 유치장 안에서 수갑이나 포승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면 된다.

    유치장 입감시 소지품을 맡겨 두도록 하고 일정한 수색을 하는데, 알몸수색이 불법이라는 것은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 있다. 접견이 가능하다면 변호사가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절차적 권리를 알려주고, 진술시 본인의 주장과 권리를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이다. 나머지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 지키고 찾아야 한다.

    * 이 글은 주간 <변혁산별>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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