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신영철, 사법부 전체에 흙탕물 튀고 있다"
    By 내막
        2009년 05월 22일 02:55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다시 한 번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나왔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22일 ""신 대법관, 김용담 처장까지 고발, 사퇴요구, 탄핵소추로 내몰텐가?"라는 논평을 통해 "신 대법관이 자리보전을 위해 무리하다 보니 사법부 전체에 흙탕물이 튀고 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과 인사청문회 위증은 이제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며,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법관이라면,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자리욕심을 넘어설 정도만 되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재판개입과 국회위증만 해도 심각한데, 신 대법관이 자리보전을 위해 무리하다 보니 사법부 전체에 흙탕물이 튀고 있다"며,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신 대법관을 구하려고 판사들에게 반은 청탁성, 반은 압력성 전화를 하게 해 물의를 빚더니 급기야 삼권분립을 어기고 재판을 담보로 국회를 협박 또는 유혹했다는 헌정문란 의혹마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저간의 사정과 김 처장의 지나친 신 대법관 구하기 행적에 비춰 ‘전화 정치’ 또는 ‘피고인 협박’이 사실이라고 판단한다"며, "사법행정을 빙자한 재판개입은 경계의 모호함과 관행 때문에 작은 문제일 수 있지만, 형벌권을 담보로 한 피고인 협박 또는 유혹은 재판개입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신 대법관이 친박연대 재판을 맡은 상태에서, 김 처장이 신 대법관 동의 하에 친박연대에 ‘비판논평자제’요청을 했다면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설명하고, "이미 김 처장에 대한 사퇴요구가 나오고 있고, 김 처장까지 탄핵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차마 일어탁수(一魚濁水)를 언급하고 싶지는 않으나 이 모든 문제는 자리에 연연하는 신 대법관 때문"이라며,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김 처장까지 직권남용고발과 사퇴요구 급기야 탄핵대상으로 몰려 불명예 퇴진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라고 권하고 싶다"며, "법원이 온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도 자리는 절대 못 내놓겠다는 하지하(下之下) 욕심을 이제 신대법관이 버릴 때도 되었다"는 말로 논평을 마무리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