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회창 "대법원 존엄사 판결 문제있다"
    By 내막
        2009년 05월 22일 02:16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과 관련해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자유선진당의 논평과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았다.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고, 존엄사라는 용어 자체도 동의할 수 없으며, 입법에도 반대한다는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21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공식논평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을 통한 제도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회창 총재는 이날 저녁 당5역회의에서 "대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지금 언론이나 여론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나는 대법원 판결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첫째로는 존엄사라는 용어를 쓴 것 자체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존귀한 생명을 단축하는 일에 어떤 명분으로도 존엄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맞지 않고,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 존엄한 죽음이라고 한다면 제 명대로 사는 것은 존엄하지 못한 사망인가"라는 주장이다.

    이 총재는 "지금 문제된 사안은 단순히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그동안 관용적으로 써온 존엄사라는 용어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주기를 기대했는데 여전히 존엄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두 번째로 판결이 존엄사의 조건으로 회복 불가능하고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을 들고 있다"며, "여기에서 사망 단계에 진입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총재는 "이 환자도 여명이 4개월 남은 것으로 진단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3개월밖에 못 산다, 6개월밖에 못 산다 하는 환자가 1년 이상 넘어서 사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며, "사망의 단계에 진입했다는 판단 자체가 매우 어려운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회복 불가능이라는 것 자체는 존엄사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회복 불가능한 환자는 모두 생명 중단을 해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 자체는 조건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회창 총재는 "세 번째로 판결이 본인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인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했다"며, "내 생각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가 직접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황에 의해 본인의 의사를 추정한다는 것, 그 상황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람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 존엄사에 대한 입법 문제가 거론되고, 많은 여론이 입법화로 가는 것을 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사안의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면에서 입법은 의미가 있지만 존엄사에 관한 한 입법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입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회창 총재는 "판결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을 판단해 정할 수 있는데 법률이 이러한 구체적인 사안에서 나올 구체적인 조건들을 미리 일반화해서 법률에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그렇다고 법이 추상적인 요건만 정한다고 하면 그런 법은 있으나 마나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이 판결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법률이 어떻게 일반화해서 정할 수 있겠느냐"며, "입법은 자칫 잘못하면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고귀한 생명을 함부로 중단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어서 입법은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