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철, 김용담 물러나라"
    By 내막
        2009년 05월 21일 03: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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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박연대가 대법원의 정치권 압박 사건 전말을 공개했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21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신영철 대법관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물러나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법원이 재판권을 이용해 약자의 입장에 서 있던 친박연대에 대해 신영철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 18일 친박연대 당사 앞. 지지자로 보이는 한 여성이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 매달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친박연대)

    전 대변인은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3월 중순 경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친박연대 노철래 원내대표와 접촉에서 친박연대 측이 신영철 대법관 문제에 대해 대변인 논평 수위를 조절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2월말 재판부 구성 변경, 신영철 참여

    친박연대는 당시 총선 차입금 문제와 관련해 서청원 대표 등이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다. 서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은 원래 2월 중순에 판결이 날 예정이었다. 최초 서 대표 등에 대한 대법원의 담당 소재판부는 대법원 2부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서 대표의 재판을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하고 2월말 재판부 인적 구성을 바꾸면서 문제의 신영철 대법관이 새롭게 참여한 대법원 3부로 서 대표 등의 사건을 이관했다.

    전 대변인은 "이는 이미 촛불 재판에서 이명박 정부의 의지를 충실하게 반영하며 재판에 개입한 바 있는 신영철 대법관을 통해 서 대표 등의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영철 대법관은 2008년 촛불사건 뿐만 아니라 친박연대 차입금 사건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장이었다.

    전 대변인은  "지난해 친박연대 차입금 사건 때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당의 공식계좌를 통해 송금했으며, 공천과 관련해 당직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했지만 1심 재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유죄로 표변했다"며, "5월14일 서 대표 등에게 실형을 선고한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추인한 대법원 선고 공판에서 그 판결문을 낭독한 장본인도 바로 신영철 대법관"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친박연대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터 대법원까지 권력의 의지가 작용했다고 믿지 않으려 해도 않을 수 없다"며, "신영철 대법관의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 친박연대의 입장에서는 대법원 최종심에서 갑자기 담당 재판부가 2부에서 3부로 바뀌고, 새롭게 친박연대 사건을 담당하게 된 재판부에 신영철 대법관이 배정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신영철 대법관의 정치성을 비판하고, 신 대법관이 친박연대 사건을 담당하는 것 자체가 서 대표 등에 대한 정치보복을 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친박연대로선 당연한 길이었다. 이에 저는 신영철 대법관의 문제를 지적하는 논평을 발표했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3월 중순 경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노철래 의원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수위를 조절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당에 보고됐다. 친박연대 입장에서는 그런 요청은 당연히 서 대표 등의 재판에 있어 약자인 서 대표 등의 입장을 배려하겠다는 의사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한다.

    "실 같은 희망이라도 움켜쥘 수밖에 없었다"

    전 대변인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의 언급은 친박연대가 아니라 누구라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특히 법원행정처장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재판의 칼날을 쥐고 있는 대법원이 그 칼날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친박연대에 대해 요청한 것인 만큼 ‘실 같은 희망이라도 움켜쥘 수밖에 없는’ 약자의 처지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친박연대는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실제로 3월17일 이후에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논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원심을 그대로 확정, 서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을 확정 선고하는 등 친박연대 국회의원 3명의 정치생명을 끊는 판결을 내렸다.

    전 대변인은 "당 공식 결의를 통해 차입금을 받기로 했으며, 그 돈을 당의 공식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으며, 실제 선거 비용으로 투명하게 사용한 선거 차입금을 빌미로 자금 수수에 전혀 관계하지 않은 당 대표를 처벌한 것은 한국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투명 사용 선거차입금 빌미 자금 수수 무관한 당 대표 처벌 "

    전 대변인은 "지금 생각하면 순진한 일이었지만, 우리 친박연대는 그래도 대법원은 사법정의를 실현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그래도 신의를 지켜줄 줄 알았다"며, "노철래 의원이 끝까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과의 통화 내용을 밝히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전적으로 믿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하지만 법원은 끝까지 우리 친박연대를 기만했다. 양심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 그중에서도 최고봉인 대법원이 이렇게 재판을 받는 약자의 신의를 저버릴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말을 들은 지는 오래다. 언급할 가치도 없다. 그러나 법원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 친박연대는 배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당 행정처장, 일부 판사들에 전화 신영철 문제 자제 요청"

    전 대변인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일부 판사들에게도 전화 등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 문제에 대해 자제해줄 것을 주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신영철 대법관을 보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의 ‘신영철 감싸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3월부터 친박연대에까지 신영철 대법관 보호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노철래 의원은 3월17일 경에도 김용담 법원행정처장과의 접촉 내용을 당에 비공개로 보고했고, 21일 이규택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거듭 김용담 법원행정처장과 접촉내용을 공개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서청원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문답과 함께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변인 논평 수위를 조절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다.

    전 대변인은 "노철래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담 법원행정처장과의 그런 통화 내용을 끝까지 언론에 밝히지 않은 것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로 논평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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