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철 위증 처벌로 파면 가능
    By 내막
        2009년 05월 21일 11:2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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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에 대한 개입 혐의로 사면초가에 놓인 신영철 대법관.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 파동으로 탄핵소추를 받은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대법관이 국회로부터 탄핵을 요구받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

    현재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친박연대 등이 탄핵발의에 적극 동참하고 나서기로 했지만 실제 탄핵발의로 이어지고 그 발의에 의해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를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전망이다.

    더욱이 신 대법관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자세를 보면 탄핵발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본인이 자진사퇴를 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국회 비율로 보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탄핵에 반대하는 한 탄핵이 가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도 하다.

    탄핵 발의되도, 가결 어려워

    그러나 신영철 대법관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탄핵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신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등의 죄)’ : ①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뒤집어 보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 파면된다는 이야기이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 위원이었던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은 지난 3월 22일 신영철 대법관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창재)에 배당한 바 있다.

    신 대법관은 2월10일 국회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받았다. 고발에는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가한 13명 중 이종걸·양승조·이춘석·우윤근(이상 민주당)·유성엽(무소속) 등 의원 5명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3월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재판관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 대법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진술한 대답들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았다"며 "신 대법관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실되게 말할 것을 선서했지만 결국 국민 앞에 거짓 진술한 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이 위증을 한 것으로 드러난 부분은 두 가지다. 청문회 당시 이종걸 의원이 촛불집회 관련 사건들의 배당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물었고, 이에 당시 신 후보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배당이 됐겠거니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양승조 의원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압력 행사 의혹 질의에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원장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누구한테 무슨 일을 맡겨놓고 잘해주기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지 뭘 전화해서 어떻게 하라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인사청문위원, 위증혐의 검찰 고발

    그러나 대법원 진상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배당에 개입해 몰아주기 배당을 했고, 재판 과정에 수시로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는 등 판사들에게 압력을 넣었다. 대법원 공식기구에 의해 신 대법관의 위증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물론 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국회 위증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이다.

    검찰도 신영철 사건을 배당하면서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은 위증죄 적용이 되지만 공직후보자의 경우 위증으로 처리하기가 법률적으로 애매하다”며 “관련 법률과 자료 등에 대한 면밀한 법리검토 작업을 벌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련 법조항은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를 구분하는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위증 고발을 한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체크하지 못했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검찰에 대한 압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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