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절한 몽구씨’ 30만 원이라 좋겠네
        2009년 05월 20일 10:2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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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8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승석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김준규 외 4인에게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출했다.

    신청취지 중 일부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1. 채무자들은

    가. 별지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위 토지 및 건물 내에 출입하여 채권자회사 아산공장 협력업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불법집회, 시위, 파업 등을 종용하거나 스스로 행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 위 토지 및 건물 내 또는 별지 도면 표시 채권자회사 아산공장 출입문 7개소 반경 50m 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나 표현을 확성기나 그 밖에 인공적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여 방송하거나 고성의 구호로 제창하거나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하거나 피켓, 벽보 또는 현수막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몽구야’ ‘정리해고 막아내자’ ‘출입을 보장하라’
    (2) 그 밖에 채권자 회사와 채권자 회사 임원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구

    2. 채무자들이 제 1항 기재 사항을 각 위반한 경우 채무자들은 그 위반행위 매 1회당 금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채권자에게 각 지급하여야 한다.

       
      ▲ 사진=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7년 동안 단 한 번도 교섭에 응하지 않는 회사

    2006년 7월 현대자동차가 고소한 재판에서 나는 ‘공무상 표시 무효’라는 죄명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다. ‘공무상 표시 무효’란 법원에서 권수정에게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출입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 즉 ‘출입금지 가처분’ 을 내렸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회사에 다수 출입한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회사와 경찰과 검찰과 법원이 모두 짜고 나에게 ‘노동조합 활동하면 징역산다’고 협박하고 다중의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출입금지 가처분’의 실체다. 차라리 내용 그대로 노동조합 활동하지 말라고 말하면 가증스럽지나 않겠다.

    현대자동차 회사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가 설립된 이후 지난 7년 동안 단 한 번도 교섭에 나오지 않았다. 노동조합 활동하는 동안 회사의 관리자와 경비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늘 회사의 고소에만 응답을 한다. 회사의 고소장에 근거해서 기소하고 형을 요구한다.

    심지어 2005년 류기혁 열사 투쟁 중 회사 안에서 벌건 대낮에 나는 집회 도중 조합원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당하고 스타렉스에 실려 납치되어 걸메리라는 곳의 논바닥에 버려졌다. 회사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회사는 기소되지 않았다. 당시 검사에게 왜 사람을 폭행하고 납치한 회사는 재판정에 세우지 않느냐고 나는 물었고 검사는 대답했다.

    “권수정씨는 출입금지가처분이 내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 안에 있는 권수정씨를 회사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참작이 됩니다.”

    "그건 검사님 생각이고…"

    그 검사를 한참을 쳐다보다가 말했다. “그건 회사의 생각이 그대로 검사님의 생각이 된 거고,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일단 기소해서 적어도 누구의 주장이 올바른지 법정에서 다투고 판정을 구해볼 기회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기소조차 하지 않습니까? 수십 명의 경비들에게 폭행당하고 스타렉스에 강제로 태워져 납치당하고 논바닥에 버려지는 기분이 어떤지 모르시죠?”

    검사는 대답이 없었다. 나는 다시 말했다. “그러니까 출입금지 가처분이란 내가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가 나를 폭행하고 납치하고 죽여도 된다는 폭력 허가서라는 뜻이군요.”

    검사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러고도 모자라 나는 그 잘난 출입금지 가처분을 어기고 회사에 출입했다는 이유로 8개월 동안 징역을 살았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사무장을 비롯해 4인의 해고된 조합원들에게 신청된 회사의 가처분 신청서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간다.

    단지 출입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몽구야’ ‘정리해고 막아내자’ ‘출입을 보장하라’는 문구를 말하지도 말고 유인물이나 피켓에 쓰지도 말라는 거다. 만약 쓰면 그때마다 30만 원씩 회사에 주라는 거다. 이제는 우리가 외치는 구호까지 미리 금지해주는 친절한 ‘몽구야’ 너는 30만 원이라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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