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신 대법관 '용퇴' 권유?
        2009년 05월 19일 09:3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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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전국 9개 법원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과 후속조치의 적절성을 두고 판사회의가 열렸다. 일부 법원에선 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제시된 것으로 보도됐다. 사실상 신 대법관의 용퇴 촉구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박시환 대법관이 이에 동조하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다.

    이에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법원 사태를 수습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신 대법관에겐 "법원을 위해 본인에게 요구되는 책임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숙고하라"고 했다. 압박으로 들린다.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지난주 말 대전에서 열린 화물연대 시위에 대한 강경 대처 방침을 거듭 천명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총파업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안의 전후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법치와 공권력 확립만 강조해선 과격시위와 강경진압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불법 파업을 충동질하는 이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논란이 된 심야 학원교습 금지 방안과 관련, "획일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언급한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법제화 방안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를 놓고 동아·조선일보 등이 "정부 하는 일이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이르면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 ‘몸통’으로 지목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19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박시환 "지금 5차 사법파동">
    국민일보 <서울대병원, 존엄사 인정>
    동아일보 <"외고 필기, 과학고 경시대회 전형 폐지">
    서울신문 <한국경제 ‘3대 딜레마’>
    세계일보 <외고 지필형 면접 금지/ 과학고 특별전형 폐지>
    조선일보 <지자체 공무원, 수혈은 없고 ‘순혈’만 있다>
    중앙일보 <과학고 30~50%/ 입학사정관 선발>
    한겨레 <화물연대 시위 32명 영장…노-정 충돌 격화>
    한국일보 <‘글로벌 당파전(戰)’…쪼개지는 동포사회>

    판사회의 잇달아…"신영철 대법관 희생 필요"

    전국 9개 법원 소장 판사들이 18일 일제히 판사회의를 열어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집회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행위를 재판 간섭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했다고 한국일보가 1면 기사 <"신(申) 대법관의 희생 필요하다">에서 보도했다.

       
      ▲ 한국일보 5월19일자 1면.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등도 이 소식을 1면에서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과 특허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서부·의정부·인천·수원·부산·울산지법 등 전국의 9개 법원 단독·배석판사들은 18일 판사회의를 열어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논의했다.

    이들은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이날 밤까지 결론이 공개된 8개 법원 중 4곳에서 사실상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결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와 3면 통단기사 <"재판개입은 독재시대 유산…이 기회에 끊어야">를 통해 박시환 대법관의 관련 발언을 옮겼다. 신문에 따르면 박 대법관은 이 신문 기자와 만나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면서 "만약 이번 사태를 신 대법관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5월19일자 3면.  
     

    그는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을 "독재 정권 시절의 유산을 단절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법관 인사 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신·5공 때부터 이어져온 재판 개입을 단절하지 못하고 넘어와서 이런 일이 반복된 것"이라며 "(원로 법관들) 의식에선 만성화돼서 당연해보이지만 젊은 판사들은 그 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박 대법관은 2003년 서울지법 부장판사 재직시절 기수 중심의 관행적인 대법관 제청에 항의하며 사표를 던져 ‘4차 사법파동’의 도화선이 됐던 대표적인 개혁성향의 법관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잇단 판사들의 집단행동 및 신 대법관 사퇴 촉구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법원 사태를 수습할 때가 됐다. 이 대법원장은 진상조사단 조사, 윤리위 권고, 대법관 회의를 거친 자신의 최종 결정을 거스르고 집단행동에 나선 판사에게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태를 수습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설 <대법원장이 나서야 할 때다>에서다.

       
      ▲ 조선일보 5월19일자 사설.  
     

    신문은 아울러 "신 대법관도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직접 당사자로서 법원을 위해 지금 본인에게 요구되는 책임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숙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신 대법관의 행동이 재판권 독립에 상처를 준 헌법 위반이라고 들고 나오는 일선 판사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신 대법관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106조 규정을 거론하면서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정상적 절차를 다 밟아 결정한 문제를 소장판사들이 자기들 주장이 100% 관철되지 않았다고 집단의 힘으로 뒤집으려 한다면 앞으로 누가 법원의 판결을 잠자코 받아들이려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판사들은 앞으로 재판권 침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찾음으로써 이번 사태를 법원이 보다 든든한 독립의 터전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일보의 질책은 한층 노골적이다. 이 신문은 <사법부 총체적 불신 감당할 자신 있나>에서 "확산 일로의 판사회의 대열에 끼지 못하면 법관의 자존심에 금이라도 가는 듯한 분위기"라며 "이런 집단행동의 후유증을 과연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 중앙일보 5월19일자 사설.  
     

    신문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진행되고 보니, 재판권 독립이라는 당초 명분은 빛이 바래도 한참 바랜 느낌"이라며 "일반 국민의 눈에는 법관들이 위아래로 갈라져 힘겨루기하는 모습만 비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판사들의 집단행동은 ‘사퇴’라는 단어만 입 밖에 내지 않았을 뿐 사실상 사퇴를 강요하는 행위"라며 "헌법에도 나오는 법관의 신분보장 취지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으로 따돌리고 내몰면서 일반인에게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거듭 따졌다.

    그러면서 "일부 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진퇴 문제에 몰두하는 것도 맥을 잘못 짚는 일이다. 앞으로 다시는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행동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훨씬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다"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사법부 내 여러 견해가 충분히 개진됐음에도 법관회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현재의 상황은 납득되지 않는다. 운동권의 세 과시 논리가 작용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이야말로 사법제도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는 엄중한 사태"라면서 "자정(自淨)운동이 자해(自害)로 귀결되는 걸 경계해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검찰, 폭력시위 강경대응 방침 천명…노 "공안 탄압에 파업으로 맞설 터"

    동아일보는 1면 기사 <검찰 "죽봉 시위자 전원 구속영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등의 16일 대전 폭력시위에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8일 집회 시위 현장에서 죽봉을 휘둘러 사람을 폭행하거나 이에 준하는 폭력을 행사한 극렬 시위자에 대해 전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5월19일자 1면.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서 "검찰이 18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붙잡힌 노동자 가운데 3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49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무더기 형사처벌을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해고 요건을 더 완화하는 ‘노동 유연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맞춰 공권력이 ‘공안 탄압’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혀, 노동계와 정부의 충돌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사설 <정부, 노동계와 정면충돌을 부추기는가>에서 "사태가 이렇게 악화하고 있는데도 주무부서인 노동부나 국토해양부는 뒷짐을 지고 있거나 오히려 갈등의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다"면서 "노동계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순리적으로 사태를 풀어나가는 것과, 강경몰이를 계속해 파국을 불러오는 것 중 어느 쪽이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노사평화와 노동선진화에 도움이 될지, 정부는 현명하게 판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사설 <민노총은 화물연대를 정치파업에 이용 말라>에서 "사법당국은 민주노총의 폭력시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불법 파업을 충동질하는 이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히 다스려야 한다. 그것이 경제난에 고통받는 국민에게 이중고를 주지 않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을 통해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16일 대전에서의 불법·폭력 시위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고 논평했다. 서울신문은 <경제회생 발목 잡을 夏鬪 자제해야>란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 한겨레 5월19일자 2면.  
     

    한겨레는 2면 머리기사 <주식분산 통한 ‘편법합병’ 눈감아>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티브로드의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 이후 승인 심사가 보류됐던 티브로드홀딩스의 큐릭스홀딩스 지분 70% 인수를 최종 의결했다"고 전하며 "이에 대해 ‘파킹'(주식 분산 감추기)을 통한 기업 합병을 방통위가 공식적으로 합법화시켜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와 그 출자회사에 한해 지상파방송의 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범위를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한 사업자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KBS와 EBS 등의 방송광고판매대행과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수행 등을 위해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를 설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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