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이학수-홍석현 증인 신청"
        2009년 05월 18일 10: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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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맞항소를 벌인 노 대표 측과 검찰 측이 각각 항소이유를 설명한 가운데 노 대표 측만 증인신청을 했다. 

    노 대표 측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X-파일’ 도청 당사자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그리고 양심 백으로 ‘X-파일’이 사실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던 김용철 변호사 등 세 명을 신청했다.

    노 대표 측은 이들 외에도 당시 ‘X-파일’사건을 보도했던 기자와 어문학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의 증인신청은 당시 ‘X-파일’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증언을 위한 것이며, 어문학자은 검찰이 당시 노회찬 의원실의 보도자료에서 지적한 ‘허위사실 유표’가 ‘의혹제기’ 수준이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노 대표 측은 또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선고유예 판결 기준에 대한 위헌신청을 할 예정이다. ‘X-파일’과 관련해 <MBC> 이상호 기자가 받았던 선고유예 판결은, 전과가 발견되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노 대표는 1988년 ‘인민노련’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다. 당시 사건이 특별사면을 받았어도 전과기록은 남아있기 때문에 선고유예 적용이 불가능하다.

    노 대표 측 박갑주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변호인-노 대표 본인의 항소 이유를 듣고 법원 일정을 정하는 자리였다”며 “우리는 이 자리에서 3명의 특정 증인과 기자와 어문학자 등의 불특정 증인을 신청했으며, 증인 성사여부는 8일, 재판을 통해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증인신청을 하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검찰 측은 증인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기소사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라, 허위사실을 입증해야 할 텐데, 검찰이 ‘X-파일’에 대한 허위사실을 입증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고 분석했다. 다음 재판은 6월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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