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국회의원들 "노회찬 무죄"
        2009년 05월 15일 11:0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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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2심 1차 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들이 노회찬 지키기에 나섰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민주당 이종걸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 야 3당의 국회의원들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회찬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이미 1차 공판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 5명과 민주당 의원 59명에 대한 탄원서명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2차 공판을 앞두고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까지 확장한 야당 의원들의 ‘노회찬 구명’을 조직함으로서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진보신당은 조승수 의원의 첫 국회 기자회견을 ‘노회찬 지키기’로 구성해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왼쪽부터)(사진=정상근 기자)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 자리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도 참석키로 했으나 사정상 참석을 못했고, 민주노동당은 1차 때 함께 해 주었으나 오늘은 당의 일정이 있어 함께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도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영길, 이상민도 함께"

    이날 함께 참석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정경검의 유착을 드러낸 X파일에 대해 노회찬 대표가 몸소 외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며 “그래서 오늘 노회찬 대표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함께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이번 노회찬 대표의 재판이 우리 국민에게 양심의 무게에 의한 재판으로 느껴지길 기대한다”며 “특히나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한 국회의원이 사법처리 받으면 앞으로 누가 나서서 얘기할 수 있겠나”고 압박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X파일’은 정·경·검·언 유착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준 사건으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 대표는 공익 수호를 위해 국민의 편에서 소위 떡값검사의 실명을 공개했다”며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불법로비는 놔둔 채 도청의 불법성에만 초점을 맞추며 X파일을 보도한 이상호 기자와 노회찬 대표를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상호 기자는 다행스럽게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노 대표는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언도받았고, 오늘 항소심 1차 재판이 열린다”며 “노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국민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불의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들은 비록 안기부의 도청이 그 자체로는 불법이지만, 내용 자체는 이 나라의 정의와 국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세상에 알려지고 철저히 바로잡혀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삼성과 검찰, 거대언론에 맞서 양심을 걸고 활동했던 노 대표는 오히려 사법부에 의해 유죄의 멍에를 뒤집어 써야 했다”고 말했다.

    홍석현, 이건희 등 증인 신청

    이어 “이는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순간이었고, 소수 권력층의 특권이 평범한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유린하는 순간”이라며 “게다가 이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는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되고 있는 촛불몰아주기 재판부인 점 등 공정하지 못한 재판부가 사법정의와 국민의 이익보다는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속 정당은 각자 다르지만, 우리들은 노 대표가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한다”며 “노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X-파일’사건 핵심관계자들과 당시 ‘X-파일’사건을 보도했던 기자 등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번 재판에서는 ‘X-파일’이 얼마나 정치적 폭발력이 있는 사건이었고, 정확한 사실이었는지를 증명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대변인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과 참석자 명단

                                                          *     *     *

    공익 정치인 노회찬 지키기 기자회견문
    – 노회찬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여러분께 드립니다 –

    – 일시 및 장소 : 2008년 5월 15일(금) 10:30 국회정론관

    – 참석 : 진보신당 조승수, 민주당 이종걸, 창조한국당 유원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지난 2005년 7월 MBC가 삼성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과 고위 검사에 대한 로비 사실 등을 담은 소위 X파일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정·경·검·언 유착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준 사건으로서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공익 수호를 위해 국민의 편에서 소위 떡값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불법로비는 놔둔 채 도청의 불법성에만 초점을 맞추며 삼성관계자들은 무혐의 처분하고 오히려 X파일을 보도한 이상호 기자와 소위 떡값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이상호 기자는 다행스럽게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노회찬 대표는 지난 2월 9일,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소심 1차 재판이 열립니다.

    노회찬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국민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불의한 판결입니다. 국민들은 비록 안기부의 도청이 그 자체로는 불법 내용 자체는 이 나라의 정의와 국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세상에 알려지고 철저히 바로잡혀야 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거대재벌 삼성과 검찰, 그리고 거대언론에 맞서 양심을 걸고 활동했던 노회찬 대표는 오히려 사법부에 의해 유죄의 멍에를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순간이었고, 소수 권력층의 특권이 평범한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유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는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되고 있는 촛불몰아주기 재판부였습니다. 한마디로 공정하지 못한 재판부가 사법정의와 국민의 이익보다는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지난 1심 재판에서는 각계 인사 등 1만 여명이 넘는 분들이 탄원서명에 동참해 주셨고, 18대 국회에서도 64명의 의원들께서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정치 발전과 사법 정의를 위해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비록 소속 정당은 각자 다르지만, 저희 국회의원들은 노회찬 대표가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헌법7조)”,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헌법46조)”고 생각합니다. 노회찬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2009년 5월 15일

    노회찬 지키기에 동의하는 국회의원 일동
    (기자회견 참석자 진보신당 조승수, 민주당 이종걸, 창조한국당 유원일, 자유선진당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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