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 정치인가? 눈치인가?
        2009년 05월 14일 01: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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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를 뿌리째 흔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내부 핵심세력입니다. 대법관 신용철과 대법원장 이용훈이 그들입니다.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관에게 지위를 이용해 촛불재판에 외압을 가했습니다. 헌법을 침해했습니다. 대법관이 헌법을 침해했는데 대법원장은 주의, 경고라는 솜방망이 조치를 내렸습니다. 법치를 세우기 보다 정권의 심기를 살피는 정치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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