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검찰-국세청 짜고 태광 탈세 불기소"
    By 내막
        2009년 05월 13일 05:16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민주당이 드디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검찰 사이의 뒷거래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13일 오전 브리핑에서 "검찰이 태광실업 241억 탈세 부분에 대해 석연찮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박연차 회장과 검찰 사이에 검은 뒷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국세청은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면서 박연차 회장과 함께 태광실업에 대한 탈세 부분을 고발한 바 있는데, 검찰은 국세청 직원의 고발취소 진술을 토대로 태광실업법인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천신일3대의혹진상조사특위’의 공동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명 의원은 11일 <레디앙>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묵인하는 방식으로 국세청과 짜고 변칙적으로 고발취소를 해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면서도 "검찰에 대한 의혹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다.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태광실업의 탈세 혐의에 대해 고발을 취소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검찰은 국세청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태광실업의 241억 원 탈세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며, "사실관계야 차후 따져 보면 될 일이지만 태광실업은 241억의 탈세 부분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추정벌금 723억 원을 면제받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원하는 진술 해주는 대가였나?"

    노 대변인은 "박연차 회장으로서는 본인은 구속되지만 태광실업은 723억 원이라는 거액의 벌금형을 면제받을 수 있어 경영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의혹에 대한 검찰의 명명백백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박연차 회장은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는 조건으로 태광실업이 부담해야 하는 723억 원의 벌금형을 면제받고 차후 재기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검은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이라고 밝혔다.

    노영민 대변인은 "결국 박연차 탈세로비사건 수사는 재기를 노리는 박연차 회장이 살아있는 정권과의 관계에는 차후 보호막을 위해 함구하고, 지나간 정권에 대해서만 진술했다"며, "그것도 검찰의 입맛에 맞는 진술을 했다는 상황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박연차 회장 역시 검찰이 천신일 회장을 비롯한 현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보인다"며, "결국 박연차의 입에 의존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박연차의 입에 의해서 농락당하거나 뒷거래를 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수가 없었을 것 같다"고 덧붙이고 "이것이 박연차 탈세로비사건과 관련한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오직 박연차의 입에만 의존해야 하는 수사 방식으로는 천신일 회장 등 대통령 측근들의 근처에도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보면 특검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며, "이명박 정권은 박연차-천신일 게이트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