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동' 나선 판사들, 못마땅한 동아·중앙
        2009년 05월 13일 09:18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판사들이 뿔났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촛불 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다.

    법원 내부게시판에는 윤리위 결정을 비판하는 판사들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윤리위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신 대법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판사회의 소집 요구서 서명작업을 벌여 오는 14일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서울 북부지법에서도 이번주 중 단독판사들이 모여 윤리위 결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개별 법원 차원에서의 판사회의 소집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12일 저녁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어 신 대법관 문제를 논의했다. 이 대법원장은 오늘(13일) 신 대법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13일자 전국 종합일간신문 1면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세청장 없는 나라>
    국민일보 <"노 전 대통령 딸도 40만달러 받아">
    동아일보 <"노 요청받고 딸에게도 40만달러 보냈다">
    서울신문 <김태호 경남지사 주중 소환>
    세계일보 <천씨 ‘옛돌 박물관’ 사업 탈세 포착>
    조선일보 <서울대, 4개 학문분야 국내 1위 / 아 전체선 도쿄대가 전부문 톱>
    중앙일보 <"규제 확 풀어주면 세계 일류대학 자신">
    한겨레 <‘신 대법관 사태’ 판사회의 열린다>
    한국일보 <노측 40만불 더 받았다>

    ‘행동’ 나선 판사들…’경거망동’ 말라는 중앙
     
    신 대법관 사태를 지켜보던 일선 판사들이 행동에 나섰다.
    한겨레 3면 <인내심 바닥난 판사들…신대법관 사퇴요구 글 쏟아내> 기사에 따르면, "재판 개입 문제가 유야무야되어가는 상황에 대한 판사들의 반발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다.

    한겨레는 "지난 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의 결정 이후 주말을 보낸 뒤 11일 판사들의 비판 의견의 쏟아지더니, 불과 하루 만에 사법부 전체를 뒤흔드는 반발로 발전했다"고 보도했다.
    판사들이 이례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은 윤리위가 지난 8일 “외관상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사실상 신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다. 이후 내부통신망에 는 신 대법관의 사퇴와 이 대법원장의 결단을 요구하는 글이 다수이다.

    의정부지법 윤태식 판사는 ‘사법권의 독립을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신 대법관의 행위는 명백히 재판권을 침해했고 나아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것은 문화나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침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김정아 판사도 “윤리위의 심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사법부에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는 절망감의 표현과 다름없는 지금의 침묵이, 마치 정당성 부여에 동조하는 듯이 해석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윤리위 결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대법원에 보내 “신 대법관 사태의 후속 조처를 징계위가 아닌 윤리위에 부의한 이유와, 윤리위의 구체적 심의 결과를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신영철 대법관을 징계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판사들의 반발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이쯤 되면 신 대법관은 스스로 사퇴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신 대법관이 계속 사퇴를 거부한다면 대법원장은 마땅히 그를 징계위에 회부해야 한다"며 "신 대법관의 재판관여 행위는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사법행정권자로서 직무상 의무 위반"이며 "그가 저지른 잘못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는 크게 실추됐다"며 "명백한 징계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잘못된 결정을 핑계 삼아 덮으려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향도 사설 <결자해지만이 사법부가 사는 길이다>에서 "사법부가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최선책은 신 대법관이 스스로 사퇴하는 방안 이외에 없다는 것"이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며 "대법원은 결자해지의 결단만이 사법부가 사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도 사설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 결단할 때다>에서 "우리는 윤리위 권고가 적절한지 따지기에 앞서, 대법관이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을 지경에 이른 것만으로 직무 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권위와 신뢰를 잃었다고 본다"며 "따라서 막중한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법관직과 대법원의 위신 추락을 막고, 개인의 명예도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판사들의 움직임을 ‘여론몰이’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은 <사법부 내의 여론몰이를 경계한다> 사설에서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 담장을 넘어 외부로까지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일부 법관들의 행동은 자칫 여론몰이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갖게 한다. 여론몰이야말로 사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은 "윤리위의 권고에 따른 대법원장의 결심, 그리고 신 대법관 본인의 처신"이라는 절차가 남아있다며 "남은 절차를 지켜볼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한발 더 나아갔다. 사설 <몇몇 젊은 판사가 申대법관을 ‘인터넷 재판’ 하나>에서 동아는 "경력이 10년 안팎인 이들 판사의 의견제기 방식과 논의 방향을 지켜보면서 사법부의 장래에 관해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재판의 독립만이 지고지선(至高至善)이라며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독선적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법원장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의 일반원칙이나 절차상의 문제를 환기시키는 것은 ‘재판 관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이어 "법원행정처의 진상조사에 이어 공직자윤리위 심의라는 판단시스템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보냈으니 일단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다"며 " 지금 일부 판사의 태도는 신 대법관을 압박해 사퇴를 유도하거나, 대법원장이 더 무거운 처분을 하도록 밀어붙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소장판사들 반발, 사법독립에 도움 안돼>에서 윤리위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법관들을 ‘진보 성향의 소장판사들’이라고 규정하고 "공적기관의 결정에 집단 반발하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 글을 쏟아내고 심지어 일부 판사들은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데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이어 "신 대법관에 대한 조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윤리위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를 부정하면서 대법원장에게 집단 압력을 가하려는 태도는 사법질서의 부인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밉보이면 언론인·국회의원도 불법 시위 단체?
     

    경찰이 야당과 국회의원, 언론인, 국제영화제까지 ‘불법·폭력 시위 단체’로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08년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현황 통보’ 공문을 보면, 경찰이 올해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파악한 불법·폭력 단체에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에 참여한 1842개 단체와 한국진보연대 소속 50개 단체의 이름이 망라돼 있다.

    민주당 천정배·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김태홍·임종인 전 의원실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원내 정당이 모두 폭력 시위단체에 포함됐고,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언론 관련 단체도 폭력시위단체로 규정했다.

    경찰은 이 외에도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영화제, 고양어린이영화제,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인협회, 한국연예협회, 한국영화배우협회 등 예술 단체와 금융경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역사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연구공간 수유+너머, 언론정보학회 등 학술 단체로 폭력 시위단체로 규정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7월 <문화방송> 앞에서 과격 시위를 벌인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와 정당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당직자들을 폭행하고 기물을 부순 특수임무수행자회(HID) 등은 이 목록에서 빠졌다"며 경찰의 무원칙한 폭력단체 선정을 비판했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한 검찰 피소

    용산참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철거민들이 지난 12일 수사기록 미공개를 이유로 자신들을 기소한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용산’ 구속 철거민, 검사 고소> 기사에 따르면,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36)씨 등 6명은 이날 자신들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 2명을 직무유기 및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 2월 5명의 철거민과 경찰 1명이 숨진 용산 참사를 일으킨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용산 참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4분의 1에 이르는 수사기록의 공개 거부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는 지난달 14일 검찰 수사기록 1만여쪽 가운데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은 3000여쪽에 대한 변호인단의 열람·등사 요청을 허용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부한 상태다.

    한겨레는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3000여쪽 분량의 ‘용산 참사’ 관련 수사기록에 대해 검찰은 “재판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변호인단 쪽은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핵심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공개 3000여쪽’에는 진압작전 당시 경찰의 핵심 지휘라인에 있던 인물들의 진술조서가 포함돼 있고, 용산 참사의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일부 경찰 특공대원들의 진술조서, 용산 철거업체인 ㅎ건설 직원의 진술 등이 담긴 수사보고서 등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검찰이 추가로 내놓은 500여쪽의 수사기록을 분석한 변호인단의 자료를 보면, 이 수사기록에는 ‘겁이 나서 그랬다’며 자신의 1차 진술을 번복하는 특공대원의 증언이나, 검찰이 주장하는 화재 원인과 모순되는 특공대원의 목격담 등이 담겨" 있고, "일부 특공대원은 특공대의 부실한 안전대책과 위험한 진압작전에 대한 아쉬움 등도 진술"하고 있으며 "’작전 수행 과정에서 철거업체와 경찰은 아무 관련도 없었다’는 경찰 쪽 주장과 달리, 철거업체 직원과 용산경찰서 관계자가 여러 차례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 등이 용산경찰서 직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형오 국회의장 "미디어법 약속대로 내달 처리돼야"

    김형오 국회의장이 12일 “미디어 관련법은 여야가 약속한 대로 6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스트리아를 방문 중인 김 의장이 “6월 국회는 미디어 관련법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최근 미디어법 처리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도 법안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내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이같은 소식을 1면에 게재했다.

    그러나 민주당 ‘MB언론악법저지 특별위원회’(천정배 위원장)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여론 수렴 없이는 미디어 관련법의 6월 표결 처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사회공론 조사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빠진 법안 처리는 여야의 합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언론 관계법의 원안 처리를 강행하려고 할 경우 촛불문화제 등 장외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합의를 잊고싶은 민주당 "미디어법 저지 장외투쟁"> 기사에서 "민주당이 방송법 등 미디어 관계법을 ‘언론악법’으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선제적 대여 공세에 나서면서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며 "또다시 ‘싸움판 국회’가 될 것 같다.”는 민주당의 한 호남 출신 의원의 전망을 보도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