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진흥공단 일반노조, 비정규직 해고 동의
    By 나난
        2009년 05월 12일 05: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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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국민체육진흥공단 일반노조가 지난해 말 공단의 비정규직 발매원 및 매점판매원 해고에 동의서를 써준 사실이 드러났다.

    공공노조 국민체육진흥공단비정규지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해고된 노동자 8명의 구제신청 과정 중 공단 측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일반노조와 공단이 지난해 12월 19일 작성한 이 동의서에 따르면 노조는 ‘공공부문 인력감축 등 현안에 따라 공단의 발매원 및 매점판매원(총 894명)에 대한 계약종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들은 ‘2007년도 상반기, 2007년도 하반기, 2008년도 상반기 평가에서 연속으로 D등급을 받은 경우와 2007년 하반기, 2008년도 상반기, 2008년도 하반기 평가에서 연속으로 3회 이상 D등급을 받은 직원을 계약해지 대상으로 한다’는 해고기준까지 적시하고 있다.

    이에 공공노조 국민체육진흥공단비정규지부는 12월 노동부 동부지청 앞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노조의 비정규직 해고 동의서 작성에 대해 “일반노조가 발매원들을 위한 노동조합이 아니며 사측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어용노조라는 것이 명명백백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 공공노조 국민체육진흥공단비정규지부가 12일 노동부 동부지청 앞에서 공단의 단체교섭 회피의 부당성을 알리며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이은영 기자)

    구권서 공공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아이들 (성적표에) 수우미양가 매기는 것처럼 등급을 매겨 계약해지대상을 정한 것”이라며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는 권력을 갖고 조합원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비밀리에 사측과 야합했다”고 비판했다. 구 본부장은 “탄압하는 사측은 그렇다 치더라도 노동자의 영혼을 팔아 이런 짓을 하는 (노조 위원장을) 한국노총은 징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을 어용집단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공단은 일반노조를 핑계로 지난해 12월 비정규지부가 결성된 이후 단 한 차례의 교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지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교섭을 외면한 공단을 상대로 지난 1월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으나 노동부 관할 지청인 동부지청은 2개월의 조사기일이 지났음에도 판단을 고사하고 있는 상태.

    박인자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지부장은 “노동부가 노동자의 편이라 생각했지만 절대 아니”라며 “노동부가 노동자의 힘이 돼야지 사측의 힘이 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탄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노동조합의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공단의 교섭거부가 이유 없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조정종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동부지방법원 역시 단체교섭이행청구소송에서 ‘공단은 공공노조와의 교섭을 이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이장우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인노무사는 “비정규지부는 노동위원회로부터 복수노조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며 “복수노조 판정이 자신의 고유권한이라 말한 동부지청장의 주장을 인정하되 그 판단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일반노조 위원장의 해고 동의서 작성에 대해 “인사규정에 따라 절대평가를 받는 상용직 위원장이 (상대평가를 받는) 일용직 발매원의 해고 동의에 합의해 준 것”이라며 비판했다.

    비정규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단이 교섭 거부의 핑계로 삼고 있는 일반노조가 사용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어용노조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동부지청이 계속 판결을 미뤄 공단의 교섭 거부를 용인하거나 공단의 부당노동행위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노동부 스스로 일방적인 사용자 편들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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