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단, ‘용산참사' 수사 검사 고소
    By mywank
        2009년 05월 12일 03: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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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용산참사’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를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일부 수사기록의 제공을 거부하고 가운데, ‘용산 철거민 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은 12일 오전 11시 ‘용산 참사’를 수사하고 피고인들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안 아무개 부장검사와 조 아무개 검사를 직무유기 및 증거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용산 참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피고인들의 법률상 사실상 주장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허용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로서의 객관의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사기록을 제출할 의무를 위반한 ‘직무유기죄’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은닉한 ‘증거은닉죄’가 있다”며 “또 직권을 남용해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시 반 “검사들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면서 철거민들의 변호인들이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들의 헌법상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의 권영국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짜 맞추기 수사결과로만 재판받을 수 없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검찰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원했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검찰과 재판부가 응분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지 않는다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중대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지난달 14일 법원의 열람 등사 허용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1만여 쪽의 수사기록 중 약 3천 여 쪽을 계속 제공하지 않자, 나머지 수사기록이 제공될 때까지 공판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지난 1일과 6일 변론을 거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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