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들, 신영철 사퇴 요구…사법파동 번지나
        2009년 05월 12일 09: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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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의 사법파동으로 번질까?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기 ‘가벼운 처분’을 내리면서 일선 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옥형 판사는 ‘희망, 윤리위, 절망’이란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려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과 재판을 신속히 하라는 의미를 일반인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관들은 무엇을 주문하는지 듣는 순간 안다"며 "이런 행위들이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이고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이헌영 판사는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가운데에도 일말의 가능성을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일말의 가능성은 이제 사라졌다"며 "신 대법관의 사퇴나 징계 요구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침해된 사법권의 독립을 바로 세우고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며 향후 발생할 침해상황에 중대한 경고를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 5월12일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 12일 1면 보도에 따르면 판사들의 글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조만간 글을 올리겠다’는 등 지지 댓글이 수백개 이상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날 대다수 신문들이 1면이나 사회면 머리기사로 관련 내용을 전한 가운데, 조선일보만 관련 기사가 지면에서 빠져 있다. 중앙·동아일보 사회면 하단에 2·3단 크기로 배치하는 등 ‘축소보도’한 흔적을 남겼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9일 사설 <대법원 윤리위의 ‘신영철 대법관’ 권고를 보고>에서 "이번 사안은 어느 한쪽 주장이 옳다고 명쾌하게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양비론을 편바 있다.

    동아일보 역시 같은 날 사설 <재판의 엄정성과 신속성 다 중요하다>에서 "재판은 엄정성 못지 않게 신속성도 중요하다"며 "개인이나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판결이 지체될 경우 법원장은 신속한 재판을 촉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해 사실상 신 대법관 편을 든 일이 있다.

    다음은 12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판사들, 신 대법관 사퇴 촉구>
    국민일보 <법안 내용도 모른 채 당 시키는 대로 ‘쿡’>
    동아일보 <김태호 경남지사 곧 소환>
    서울신문 <공무원 수당 통폐합 한다>
    세계일보 <"윤리위 결정 납득 못해 신 대법관 조속 사퇴를">
    조선일보 <홍콩대 1위, 카이스트 7위, 서울대 8위>
    중앙일보 <한국 390만-미국 3000만원 동포들 ‘건강 검진’ 몰려온다>
    한겨레 <‘신영철 면죄부’ 내부비판 봇물>
    한국일보 <소장판사들 "신대법관 사퇴" 촉구>

    국제언론인보호위 "한국정부, 비판 보도 질식시켜"

       
      ▲ 5월12일 한겨레 2면  
     

    전세계 언론탄압 감시와 언론인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국제언론인보호위원회가 지난 미국 뉴욕 현지시각으로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국의 최근 언론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신을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한겨레가 관련 소식을 2면에서 전하며 "위원회는 이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신에서 YTN 기자, MBC 전 ‘피디수첩’ 제작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체포와 신경민 전 ‘뉴스데스크’ 앵커 교체 사태 등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도와 언론인을 질식시키는 한국 정부의 광범위한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잇따른 언론탄압 움직임이 미디어 교차소유 허용 논란 한가운데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소유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단 세 개의 우편향 친정부 신문만이 MBC·KBS·SBS 3개 방송사를 살 재정능력이 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권력 비판 목소리에 침묵을 강요한다"며 사이버모욕죄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 모든 행위들이 한국을 뒷걸음질치게 하고 있다"며 "한국 언론인들이 해직·체포 같은 정치보복의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언론악법 저지 총력전 편다

       
      ▲ 5월12일 경향신문 4면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 처리 저지를 위해 촛불문화제 같은 장외집회를 포함한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4면 <민주, 미디어법 저지 ‘촛불’ 든다> 기사에서 "이번 촛불문화제는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야당은 물론, 전국언론노조연맹,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등 시민사회와 함께 한다"고 보도했다.

    경향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4일 서울 관악산에서 언론악법 저지 산행 대회, 31일에는 시·도당 중심의 ‘언론악법 반대 자전거행진 대회’ 등 가두 행사를 벌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6월 한 달간 여의도 촛불문화제 개최는 물론 토론회와 장외 집회 등 다각적인 행사를 준비중이다.

    경향은 "민주당이 이처럼 장외투쟁을 추진키로 한 것은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여야간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여야는 지난 2월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발위)가 100일 동안 여론을 수렴한 뒤 6월 미디어 관련법들을 개정키로 합의했지만 미발위는 활동 초반부터 여론 수렴보다는 여야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고, 마감 시한 한 달을 앞두고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이어 "문제는 6월 국회 합의처리에는 야당들도 동의한 바 있고, 의석수도 한나라당에 부족하다는 점"이라면서 "결국 민주당 등 야당이 기댈 곳은 여론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뒤늦게 법석 떤다" 지적

    한국일보 김영화 기자(정치부)는 이런 민주당이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2면에 실린 <미디어법 ‘숙제’ 야 뒤늦게 법석>이란 제목의 기자칼럼에서 "지금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는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돌파구를 찾기는커녕 민주당에서조차 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연말연초 법안전쟁이 끝난 뒤에도 민주당은 1월 한달 동안 ‘MB악법’ 대국민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었지만 지역 몇 군데에서 이벤트성 규탄대회를 연 것이 다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오늘로 미디어위 활동기간은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다.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는 처지에 60일 넘게 허송세월하다 뒤늦게 부산을 떠는 격이다. 이러니 민주당이 대안야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여 투쟁의 진정성도 의심받는 것이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추진

       
      ▲ 5월12일 경향신문 4면  
     

    민주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이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 공제를 통해 신문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4면과 6면에서 관련 소식을 전했다. 경향의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추진>이란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신문법 개정을 통한 신문산업 보호·육성’ 토론회에서 "5월중으로 일반 독자의 신문 구독료를 연간 50만원 선에서 특별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도 이날 발제에서 "향후 3~5년 동안 전국 및 지역 종합 일간지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독자가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선 신문사가 발행한 구독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하기에 지국을 포함한 신문사가 성실하게 구독계약서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시중 "중간·간접광고 규제 철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현행 지상파 TV 광고규제와 관련 "미디어 광고시장 확대를 위해, 중간광고나 간접광고 (금지) 같은 각종 방송광고 규제를 없애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2면 보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11일 오전 도쿄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중간광고, 간접광고 (금지도) 과감히 떨쳐 버려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지상파라고 그런 제약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어느 시점인지는 봐야 하겠지만 (규제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대적 광고시장 개편을 시사했다.

    한편 서울신문 2면과 동아일보 20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최 위원장은 방송과 신문의 겸영 문제와 관련해 "벽을 허물듯 규제와 제약을 허물어야 한다. (허용해도) 여론의 다양성에 대한 훼손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며 겸영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

    네이버 디지털뉴스 아카이브…과거 신문지면 통해 시대상 한눈에

       
      ▲ 5월12일 한겨레 30면  
     

    네이버가 지난달 30일 선보인 ‘과거기사 검색 서비스'(디지털 뉴스 아카이브)가 화제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세 매체와 제휴를 통해 1920년부터 1999년까지 80년 동안의 과거기사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네이버는 시범서비스로 1976년부터 1985년까지 10년치 3개 신문의 기사를 먼저 선보였다. 한겨레는 30면 <오래된 신문 디지털로 거듭나다> 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시범서비스이지만,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네이버의 과거기사 서비스는 3개 매체를 통합·비교 검색할 수 있고 해상도가 높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상세검색 기능이 탁월하다"고 전하며 "과거기사 검색 서비스는 한국 현대사에 특정 인물이나 사건·어휘가 어떤 맥락에서 처음 등장해 어떤 빈도로 쓰였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가 줄 수 있는 매력적인 도구"라고 평가했다.

    방통심의위 TV 심의분석…MBC 시사프로 지적 많이 받아

       
      ▲ 5월12일 동아일보 20면  
     

    지난 1년 동안 지상파 3사 TV 심의를 분석한 결과, 심의 지적을 가장 많이 받은 방송사는 MBC로 나타났다고 동아일보가 20면에서 밝혔다. 동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1주년(14일)을 맞아 자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MBC는 모두 51건(징계 집행정지 프로그램 제외)이었으며, KBS와 SBS는 각각 48건, 44건이었다고 보도했다.

    동아에 따르면 MBC는 ‘PD수첩’ 등 보도나 시사 프로그램들이 지적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MBC ‘PD수첩’은 지난해 4월 29일, 5월 13일 보도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 2부가 같은 해 7월 ‘시청자에 대한 사과’ 징계를 받았으며, 지난 3월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을 다룬 ‘뉴스후'(2008년 12월 20일, 2009년 1월 3일)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뉴스데스크'(2008년 12월 25∼27일)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반면 SBS와 KBS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징계를 받은 프로그램이 모두 드라마였다고 동아는 보도했다. 간접광고성 대사, 협찬사 브랜드 및 제품을 과도하게 노출했다는 지적 때문인데 동아에 따르면 SBS는 법정 제재를 받은 10건이 모두 연예오락 프로그램이며 그중 6건이 드라마였다.

    동아 "김태호 경남지사 곧 소환"…박연차에 달러 등 거액 받은 혐의

       
      ▲ 5월12일 동아일보 1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구속 기소)이 김태호 경남지사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진술과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이날 1면 머리기사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다. 동아는 박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경남 일대의 골프장 등에서 김 지사를 여러 차례 만나 달러화 등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검찰은 곧 김 지사를 불러 돈을 받은 경위와 이 돈의 용처 등을 조사한 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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