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일보는 시범케이스?”
    By mywank
        2009년 05월 11일 03:05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지난 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뉴스캐스트’ 서비스에서 <국민일보>를 사실상 ‘퇴출’시켰다. 하지만 네이버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지난달 열린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국민일보>를 초기화면 뉴스박스에서 자동으로 기사목록이 노출되는 뉴스캐스트 ‘기본형’에서 네티즌들이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이상 뉴스박스에서 기사목록을 볼 수 없게 하는 ‘선택형’으로 전환시켰다.

       
      ▲네이버 ‘뉴스캐스트’에 한 언론사의 기사목록(가운데)이  노출되어 있다    

    올해 1월 부터 선보인 네이버의 ‘뉴스캐스트’는 포털사이트 초기화면의 일부를 직접 편집하지 않고 개별 언론사들에게 맡긴 서비스로써, 뉴스캐스트에 포함된 일부 언론사들은 자사 홈페이지로 유입되는 방문자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뉴스캐스트 서비스 시행 초반부터 ‘트래픽(조회수)’을 높이기 위한 언론사들 과잉경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일부 언론사들은 네이버 초기화면 뉴스박스에 노출되는 기사제목을 선정적으로 편집하는 등 각종 문제점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주)NHN 홍보팀의 안 아무개 씨는 “수차례 협조공문 발송에도 불구하고, <국민일보>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정적인 기사 편집을 계속했다”며 “그동안의 모니터링 한 내용을 ‘평가위원회’에 제출했고, 그 결과를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국민일보>뿐만 아니라 선정적인 기사 편집 배치를 하고 있는 몇 개의 언론사가 더 있어서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언론사명은 밝힐 수가 없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 측이 정한 구체적인 퇴출기준 등도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평가위원들의 신상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 이 부분 역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이버 측의 ‘평가위원회’는 언론학자 5~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에 두 차례 이상 회의를 열고 뉴스캐스트의 운영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민 <국민일보> 온라인뉴스 팀장은 “네이버 측의 뉴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냐”며 “하지만 우선 뉴스캐스트 서비스 계약을 하면서, 사전에 개별 언론사들에게 선정성 기준 등을 공지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일단 지난 4월부터 기사의 선정성 문제 등에 대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세워 놓은 상태”며 “이미 정해놓은 자체 검열방침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네이버 뉴스캐스트 ‘기본형’ 서비스에 다시 뉴스를 공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블로거 ‘자그니(닉네임)’는 지난 9일 <미디어스>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결국 이번 <국민일보>의 퇴출은 자신이 만든 서비스의 맹점을 가리기 위한 ‘쇼’이며 <국민일보>는 그 ‘시범 케이스’로 당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게 네이버가 다른 언론사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국민일보>가 퇴출된 근거를 누구도 알 수 없고, 네이버 측은 ‘자신들이 선정한 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말만 앵무새같이 되풀이 하고 있다”며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뤄지는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힘은 휘두르겠지만, 남의 감시와 통제는 받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국민일보> 기사편집에 변화가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재심의를 맡길 예정이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