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우 심각한 신종 노동탄압 수법”
        2009년 05월 11일 01: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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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사업장 단체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단협해지란 무엇이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근거와 절차가 어떠한지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

    단체협약일방해지 조항은 98년 정리해고법과 함께 만들어진 신종 노동탄압의 독소 조항이다.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제32조의 단서조항에 의거 단체교섭 당사자인 노사 어느 일방이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기존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체협약이 해지 통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 무단협상태가 된다. 법에 정해진 것은 없지만 대법원 등의 판례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을 규범적인 부문과 채무적인 부문으로 구분하고 개별적 근로관계인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및 징계절차 등은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집단적 노사관계인 노동조합활동(전임자, 간부활동, 조합원교육 등) 전반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노조활동을 무력화하는 것이 자본의 핵심의도다.

    단협해지를 감수하면서까지 양보하지 않았던 핵심 이유는?

    두산 자본의 노사관계는 전국의 노동자들이 다 알고 있듯이 근본적으로 노조 자체를 부정하는 전근대적인 노사관과 노조를 탄압하는 악질 자본이다. 한국중공업과 대우종합기계를 인수하고 자행한 총체적 노조탄압으로 두산중공업의 경우 징계,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노조무력화를 위한 선무활동 등을 펼쳐왔다.

    그 결과 두산중공업 노동자 200여명의 징계, 18명의 해고, 수십 명의 사법처리가 있었고 이에 항거 분신하신 배달호 열사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 160여명의 징계, 노조무력화를 위한 선무활동 등으로 조직이 위축되어 갔다.

    우리의 경우 두산자본의 28개 조항의 개악안중 핵심은 조합활동과 노동조건 및 징계관련 조항의 대대적인 후퇴요구였다. 우리는 앞선 두 사업장 사례에서 확인하였듯이 노동조합과 노동조건을 사수하기 위해 200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끈질기게 투쟁하고 있다.

    노조 입장에서 단협이 해지되면 가장 불편하고 힘든 게 무엇인가? 아울러 그 힘들고 불편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조합원들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회사는 단협해지를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교섭을 해태하고 지연하더니 해지되자 마자 노조전임자에게 현장 복귀명령을 내리고 조합비 일괄공제를 중단했다. 조합활동도 불인정하고 있고, 사무실을 퇴거하라고 하는 등 총체적인 노조무력화를 기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단협해지에 대비하여 조합원들과 수차례에 걸친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 해지 이후의 대응에 대해 함께 제반 준비사항을 진행해왔다. 예를 들자면 조합비 일괄공제 중단에 대비하여 전조합원 조합비 및 신분보장기금 자동이체 시스템을 완료해뒀다.

    아울러 지회 임원 및 간부활동 불인정에 대한 대책(연월차 휴가사용 및 일과외 시간활동 등), 그리고 기존단협에 대한 조항별 법률검토 및 대책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해지를 대비해왔다. 물론 현재 가장 불편한 것은 조합 활동이다. 현재는 연월차휴가나 일과외 시간을 활용해 활동하고 있다. 과거 노조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 조합을 새로 만드는 심정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셈이다.

    두산그룹의 회사 인수 뒤 단협해지 외에 다른 노동탄압의 구체적 사례들이 더 있는가?

    2008년 3월 5일 두산자본은 인수 후 고용과 노조, 단협승계 등을 요구하는 특별교섭을 현재까지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노조를 배제하고 노사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복지를 새행한다든가 회사 임원 및 중간관리자들의 대대적인 선무활동을 통해 노조 분열책동을 일삼고 있다.

    아울러 노조간부 활동에 무급적용(민주노총, 금속노조 투쟁참가), 노조 임원 및 간부 20여명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벌써 지회 임원 3명은 재판 계류 중이고 조합 간부들에 대해서는 집행위원 각500만원, 대의원 각 300만원 총 6,900만원이 떨어져 이 또한 재판 진행 중에 있다.

    단협해지 뒤 어떠한 투쟁을 벌여왔으며, 앞으로의 투쟁계획 중 대표적으로 소개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세계경제 불황에 따라 매월 1~2주 정도 휴업을 하는 악조건이기 때문에 파업을 통한 물량압박 등의 직접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특별교섭을 요구하는 3주간의 전면파업투쟁을 전개하였고 현재는 전조합원 단결의 행사 및 선거구별 출근투쟁, 지역선전전, 두산자본 규탄집회(지부, 지회), 경남지부, 지회 집중상경투쟁(4/25), 투쟁기금마련을 위한 하루주점 등을 전개해왔다.

    향후 2차 상경집중투쟁 등 장외 투쟁을 통해 두산자본의 악질적인 노조탄압과 단체협약 일방파기를 규탄하는 투쟁들을 전개해 가갈 것이다.

    금속노조나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 산별노조 차원에서 지원하고 전개해줬으면 하는 것이 있는가?

    이미 지부운영위원회를 통해 제안한 바 있다.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 산하 단협해지사업장에 대한 조사 및 유형별 분석을 통해 노조를 탄압하고 해지라는 법률조항을 악용하는 부분에 대한 법률대응 및 총연맹 차원의 법률폐기 또는 개정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두산그룹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여론화 및 직접타격투쟁 등을 전개해 주기를 기대한다. 단협해지는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보다 더 심각한 신종 노동탄압이고 그동안 투쟁으로 쟁취한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자본에 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의 대표인 지회장으로서 힘든 점과 보람된 점을 마지막으로 말해달라.

    가장 힘든 점은 투쟁이 장기화되다 보니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일부 이탈자와 사측의 선무활동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일부 조직분열이 가장 걱정스럽다. 이는 재조직화 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람 있는 일은 장기간 투쟁과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및 간부들의 참여 속에서 악독한 두산자본에 맞서 조직을 지키면서 묵묵히 참여하는 조합원들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 위 글은 전국현장노동자회(http://nodong.nodong.net) <노동운동동향> 27호에 실린 글로 현장노동자회 교육선전팀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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