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연차 로비 대상은 검찰?
    By 내막
        2009년 05월 11일 12: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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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박연차 세무조사 사건 관련 수사가 뜻하지 않게 검찰 자신에 대한 의혹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검찰청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지난 8일 천신일 회장 등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한 국세청 압수수색 결과 "국세청의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및 보고 과정에 자료를 누락하거나 왜곡한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사들이 대책회의를 열고 추부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이상득 의원 등에게 실제 시도했던 로비가 "실패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박연차 회장과 태광실업 법인의 탈세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이후에 ‘변칙적’으로 태광실업 법인에 대한 고발취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의 핵심은 국세청과 검찰 모두에 대한 것으로 확장되었다.

    "세무조사 무마 로비는 성공한 로비"

    민주당 ‘천신일3대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 공동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명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무조사 무마로비는 성공한 로비였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의원은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상 양벌조항에 따라 태광실업과 박연차회장을 함께 고발하였는데, 검찰은 국세청 직원의 ‘법인고발 취소’ 진술을 근거로 태광실업은 빼고 박연차 회장만 기소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기소되면 수백억 원(탈세액 242억 원의 3배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했던 태광실업이 불기소된 것이다. 기관고발은, 취소도 기관 자체가 해야 하므로 탈세고발취소는 서울지방국세청이 해야 하지만 국세청은 지금도 고발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

    이 의원은 "국세청은 이후 태광실업이 기소에서 빠진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고 고발취소진술을 한 직원이 문책되지도 않았다"며, "국세청은 ‘직원의 법인고발취소진술’을 묵인하여 태광실업이 기소되지 않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의원은 "이런 변칙적 고발취소는 고위층을 통한 로비가 성공했다는 사실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검찰은 성공한 로비임을 알고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박연차의 세무조사 관련 로비를 조사하던 검찰로서는, 로비 성과임이 분명한 변칙적 고발취소에 대해 그 배경을 조사하고 국세청에 공식확인을 해야하지만 검찰은 고발취소진술을 받고 법인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더구나 기관고발의 경우 고발취소는 고발인인 국세청이 해야지 참고인진술을 하는 일개 직원이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라며, "국세청에 공식 고발취소장을 요구했다면 국세청은 고발취소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고발취소를 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고발 취소한 적 없다" 

    이 의원은 "국세행정의 최고권위를 가진 서울지방국세청이 잘못 고발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잘못 고발했다면 무혐의처리하든지 공식적으로 고발취소를 받아야 하는데 직원진술로 대체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8일 "지난해 11월 태광실업 법인과 법인 대표인 박연차 회장을 공동행위자로 고발했고, 이후 변동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태광실업에 대한 고발을 취소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의원은 "검찰은 국세청의 공식 고발취소가 없는 상태에서 일개 직원의 고발취소진술만으로 태광실업을 불기소해 ‘변칙적 고발취소’에 동조한 결과가 되었다"며, "검찰이 이상득 의원 등 정권 고위층 수사거부 사유로 삼은 실패한 로비라는 전제는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변칙적 고발 취소’라고 표현했지만 국세청의 공식 입장과 비교해서 상황 전체를 살펴 보면 사실상 검찰 선에서 그냥 태광실업의 탈세 관련 부분을 눈감아준 것이라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11일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둘이서 짠 것이고, 검찰이 묵인한 것이라고 본다"며,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고발취소장을 내주면 의심받을까봐 직원이 진술하는 형식으로 몰래 고발취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의원은 "법인 불기소는 국세청직원의 고발취소 진술 때문이라고 하는데, 법인고발이 취소되면 법인을 기소할 수 없어 태광실업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검찰이 모를 리 없다"고 지적하면서, "고발 취소를 받아줬다는 것 자체가 법률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검찰, 워낙 명예훼손 소송 잘 걸어서…"

    민주당 천신일 3대의혹 특위는 지난 7일 임채진 검찰총장이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인 천신일 회장과 ‘4T CEO과정’ 원우회 멤버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임 총장은 검찰총장 취임 당시부터 삼성에서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천 회장은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 및 이건희 전 회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의원은 천신일 회장과 임채진 검찰총장 사이에 얽혀있는 4T CEO과정과 삼성이라는 고리가 이 일에 연관된 것으로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한 발 물러난 입장을 밝히고, "검찰은 워낙 명예훼손 소송을 잘 거는 동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다만 "오늘 이와 관련해 박연차 회장에 대한 국세청의 고발장과 검찰의 공소장을 공개해서 법률전문가들이 한 번 검토해 보자는 보도자료를 내려고 한다"고 밝히고,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적용법조를 어떻게 하는가는 검찰의 권한이자 힘"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한편 검찰은 현직 고검장이 박연차 회장의 돈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오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아직까지 박 회장과 문제의 현직 고검장 사이에 주장하는 내용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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