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장전"
        2009년 05월 11일 11: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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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박종태 화물연대본부 광주지부 1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이후, 특수고용노동자의 열악한 노동권 현실에 대한 관심이 치솟는 가운데 이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안이 마련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민주노총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속히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고용계약 않더라도 노동자로 인정토록 명문화

    이 개정안은 현행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법적 노동자로 명문화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등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도록 명문화하고,

    △사용자 규정과 관련해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규모가 100만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은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종속성이 강한 노동자”라며 “그러나 이들은 현행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사회적 보호에서 배재되고 있고,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주장할 수도, 요구할 수도 없는 현실에 처해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루거나 외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가 제출된 지도 햇수로 8년째지만, 정치권의 무관심과 정부의 눈치보기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실제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법안들도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단순히 현행법의 문구 몇 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막고 날로 늘어만 가는 특수고용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지닌 최소한의 책무”라며 “10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소망과 희망이 담긴 권리장전으로 오늘 제출한 입법안이 통과되어 모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제출된 지 8년

    이들은 또한 “입법안은 화물노동자 고 박종태 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외치고 요구했던 내용”이라며 “이 법안이 조금 더 일찍 발의되고 국회논의를 거쳐 입법되었더라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고 박종태 위원장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국정의 철학이라며 외치는 이명박 정부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며 “특수고용노동자는 분명히 노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반드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특수고용노동자 단체들이 노동계에 진정을 냈지만 노동계는 자율시정이란 명령으로 특수고용노동자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10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10명의 의원과 민주노총이 함께 이 분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안을 발휘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조합을 영문으로 ‘trade union’이라고 한다”며 “이는 150년 전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노조의 초기 주역들이 소위 ‘장인’이라는, 오늘날 개념의 개인사업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즉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역사적으로 노조를 처음 만들었던 주역들인데 그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서구 대부분 국가들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별도법이 아닌 노동조법을 그대로 적용해, 그들은 단체결성의 자유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는 불가피하게 노동자성 인정하라는 별도의 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우리 입장에서는 타협책에 불과하다. 그냥 노동법으로 적용하면 된다”며 “이 정부와 자본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자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두려움 때문으로, 이들이 왜곡된 시각을 벗고, 올바른 노동3권을 보장받는 정치, 법 운영을 하기를 갈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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