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에 대한 거의 모든 것"
    By 나난
        2009년 05월 10일 08: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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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지

    사람과 사람 사이 문제가 법의 판결에 의지해 해소하는 것이 일상이 됐지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개마고원이 펴낸『법을 보는 법 – 법치주의의 겉과 속』(개마고원, 12,000원)은 법 일반에 대한 궁금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을 뿐 아니라 법규범이 현실에 어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영화, 소설, 철학서의 흥미로운 사례를 들어 풀어내고 있다.

    기존 법 교양서가 법률가들의 에세이를 모으거나 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풀어 쓴 정도라면 『법을 보는 법』은 정작 법으로 다스려져야 할 사람들이 법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현실의 모순을 독자 스스로 판별할 수 있도록, 한층 심화된 지식을 전달해주고 있다.

    이 책은 재판관들의 판결은 그 자체가 완전한 판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그들이 사건을 판결할 때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재판관들이 좀 더 민주적으로, 좀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데에 일반인들이 법적 논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기를 주문한다.

    2008년 박재영 판사가 일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후 여론의 질타를 받고 사임했던 이른바 ‘야간집회 금지 위헌성’ 논란과 서울중앙지법 신영철 법원장이 촛불 시위 가담자들에 대한 선고 유예를 여러 판사들에게 이메일로 지시한 사례.

    이 두 사건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법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말이 얼마나 현실적이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 이에 저자 김욱은 일반인들이 법을 볼 때에 날카로운 현실 인식 또한 함께 지닐 것을 주문하며 이렇게 말한다.

    “속으로는 법적 판단을 지배하기 위해 온갖 정치를 다하면서도 겉으로는 재판이 마치 판사들의 ‘성향’과 무관하게 진공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순결한 메커니즘인 것처럼 보이려는 언설에 무기력하게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 본문에서

    “무미건조한 법전에 마음을 적셔주는 빗물이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모든 법과학자, 법조인 그리고 법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각자 판단해야 할 문제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법은 ‘법을 보는 눈’만으로는 결코 보이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법을 보는 눈’은 ‘법 밖을 보는 눈’에 의해서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법을 보는 법’이다. –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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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김욱

    연세대 중문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서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헌법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사법시험 출제위원을 엮임하고 <오마이뉴스>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책으로는 『영화 속의 법과 이데올로기』,『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한국헌정사』,『김대중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교양으로 읽는 법 이야기』,『영남민국 잔혹사』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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