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파견대상 확대 추진…노동계 반발
    By 나난
        2009년 05월 08일 01: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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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가 비정규직 핵심 갈등 사안인 ‘파견대상 업무 확대’를 주 골자로 하는 ‘고용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 합동회의’에서 ‘고용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파견대상 업무가 건물청소, 주유원 등 32개로 제한돼 기업이 인력을 운용할 여지가 좁다고 판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올 12월까지 개정해 시장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파견 업무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급·전문인력은 구인기업과 직업소개사업자 간 자율적 소개수수료를 결정하도록 직업안정법령을 6월까지 개정해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동계는 파견업무확대는 비정규직 양산은 물론 중간착취를 합법화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위원장 임성규)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부의 ‘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그렇지 않아도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취약계층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키는 내용으로 가득 찬 ‘苦용’ 서비스 활성화 방안”이라며 “무작위로 파견대상이 확대될 경우 그나마 있던 정규직 일자리마저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의 경우 2004년 제조업까지 파견대상을 확대하며 2003년 236만여 명이던 파견노동자가 2007년 381만 명까지 폭증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최근에는 일용파견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빈곤층이 확대되고, 파견노동자 텐트촌이 도심에 조성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됐다.

    2008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파견노동은 2006년 8월 이후 2008년 3월까지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8월 전년대비 4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비해 용역노동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노동부의 “파견노동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며 일시적 실업해소 등으로 활용된다”는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이에 민주노총은 “파견법은 (정규직 전환을) 피해가기 위한 용역활용이 급증하는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파견업무를 확대한다고 정규직화가 촉진되거나 실업이 해소된다는 주장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원청 사용자의 책임 확대, 파견법․기간제법 폐지 등의 입법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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