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산재사망 2,422명…OECD 최고
        2009년 04월 29일 09:3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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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14년째를 맞는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28일 노동계가 추모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민주노총(위원장 임성규)은 오후 3시 30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산재로 죽어간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노동자 건강파괴 MB규탄 및 산재사망노동자추모제’를 개최했다.

    개회사로 나선 배강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오늘은 산업재해로 죽어간 모든 노동자를 추모하고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며 “분노를 안고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발표한 ‘200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는 9만5,806명으로 2007년 대비 5,659명이 늘었고, 사고성 사망자수는 1,448명으로 65명, 질병사망 포함 사망자수는 2,422명으로 16명 증가했다.

    한국의 산재사망자수는 인구 10만 명당 30.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고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10만 명당 12명인 2위 멕시코와는 약 3배나 차이난다.  

     

       
      ▲ 노동부 ‘2008 산업재해 발생현황’ 업종별 사망자 수

    정부가 201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3대 다발재해자수는 전년보다 3,858명 늘어난 4만7,804명이다. 추락재해는 15.8%인 2,193명이 증가해 1만4,027명, 전도재해는 14.1%인 2,296명이 늘어나 1만8,527명의 재해자를 냈다. 다만 협착으로 인한 재해자는 1만5,250명으로 전년보다 3.7%인 585명이 감소했다. 사망재해는 건설업에서 전체 사망자의 28%인 669명이 발생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즉, 하루에 2명꼴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말이다.

    이에 김태범 전국건설노조 부위원장은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가 아깝게 죽어가고 있다”며 “석면피해자를 돕기 위해 캠페인단을 출범하고 건설현장 석면으로 인한 피해 노동자를 찾아 지원, 모든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노동부 ‘2008 산업재해 발생현황’ 업종별 재해자 수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사망자는 광업에서 전체의 41.7%인 406명이 발생했고 전체 질병 사망자 중 진폐사망자가 426명으로 약 43.7%를 차지했다.

    장홍배 진폐협의회 경기 지부장은 “60~70년대 산업의 역군으로 탄광에서 일하며 얻은 건 병 뿐”이라며 “정부는 48만 원가량의 장해연금을 주겠다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과거 우리가 당했고 현재 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산재피해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며 “왜 지금도 우리가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행사에) 앞자리에 앉아 있는지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폐지하고 연금으로 지급하는 진폐요양보상체계 개편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대로라면 통원중심의 요양과 일부 합병증 환자의 치료종결 등 대대적인 요양개편이 이뤄질 전망으로 진폐재해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세계 산재노동자의 날을 맞아 오전 11시 서울보라매공원 산재희생자위령탑 앞에서 산재노동자와 조합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희생자 추모와 노동자건강권 쟁취를 위한 추모제를 가졌다.

    한국노총은 추모제에서 산업재해로 소중한 목숨을 빼앗긴 산재희생 노동자의 원혼을 위한 진혼행사와 헌화 및 분향 등 추모 행사를 진행했으며,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 철폐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노총은 “연간 95,806명이 산재를 입고 이중 2,422명이 목숨을 잃는 노동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정부와 경영계가 산업안전보건의 규제완화를 추진함으로써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산재노동자의 날 이후 적극적인 규제완화 저지 및 제도개선투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확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 대상 확대와 의무화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의 확대와 산재판정 및 심사제도의 개선 ▲출퇴근재해의 업무상재해로의 인정 ▲진폐재해자의 생활보호 등 제도개선활동에 착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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